15일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객이 종이영수증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를 위반할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동섭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동섭 의원은 “그러나 무분별하게 발행되는 종이영수증으로 인해 환경오염 및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되고 있다”며 “특히 종이영수증에 호르몬 의존성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들어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동섭 의원은 “고객이 종이영수증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자 한다”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 종이자원 낭비를 줄이고, 미세먼지 감소에 기여하는 등 환경보호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동섭, 민홍철, 신용현, 안규백, 유동수, 이상헌, 이찬열, 주승용, 하태경, 황주홍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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