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기부문화 활성화 법 개정 토론회’ 열고 입법 예정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경기도 광명시 을)이 투명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국회 토론회를 열고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15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세계 기부지수는 60위로, 기부 문화가 매우 저조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며 “선의의 목적으로 자신의 돈이나 재산을 대가 없이 내놓는 기부자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부과해 착한 기부자들까지 기부하기를 주저하게 되는 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 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 기부 받는 단체의 투명성 의문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와 기부 활성화를 위한 회계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서는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했을 때 5%, 성실공익법인은 20%가 증여세 비과세 한도다.

이 의원은 “과거 180억을 기부했던 황필상 씨는 140억의 세금폭탄이 부과되면서 현행법을 개정해야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전 재산을 기부했는데 세금 체납자로 만드는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오는 25일 국회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기부 활성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해결 방법을 찾고 그 대책을 수립하고자 국회의원, 학자, 외부 전문가와 함께 부의 세습이나 조세회피 방법으로 기부가 악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한국의 성숙한 기부 문화 틀을 만들도록 입법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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