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역연고 기업’이라는 사유만으로 교차조사 실시돼
생산공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는 사유로도 교차조사

-개선

형식적 요건에 따른 교차조사 승인 안 되도록 '보완'
사주 대외경력, 언론보도, 금품제공여부 등 기재토록

 

전 대통령 후원자에 대한 표적조사, 회장에 대한 사임 압박, 언론탄압 목적 등 갖은 논란의 중심에 섰던 국세청의 ‘교차세무조사’가 대대적으로 수술대에 오른다.

최근 감사원은 교차세무조사 운영 및 개선방안 추진실태 보고서를 공개하고 교차세무조사와 관련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총 1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교차세무조사에서 문제가 있었던 점들을 시정하고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교차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선정 과정과 관련된 기록물 및 근거자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지난 2008년 고 노무현 대통령을 표적으로 한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 조사 배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도 해당돼 10년이 지나서도 선정과정 의혹을 밝힐 수 없던 것으로 결론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본청이 각 지방국세청에 시달하는 납세자 탈루혐의를 분석한 지원자료 등의 작성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기록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각 지방청이 심리분석에 활용한 과세정보 및 출처 등의 이력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 기존에 선정검토표와 분석보고서를 기록물로 등록·관리하지 않았던 점을 개선해 이를 등록·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세무조사 관리지침의 보존기간을 국세청 기록관리기준표에 맞도록 개정한다.

특히 탈루혐의를 확인할 수 없는 관련인 11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거나, 관련인 22명의 세무조사 이력을 전산에 입력하지 않아 중복조사가 우려되는 것으로 드러났고, 조사 관서의 관할이 아닌 교차세무조사의 관련인 150명에 대해 관할조정 승인 없이 세무조사가 실시된 것이 드러난 만큼, 세무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의 주변인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할 경우에 선정검토표 및 분석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산에 세무조사 이력을 입력하는 등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국세청은 이들 관련인 조사와 더불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동시조사 시 세무조사 관할을 명확히 하도록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역연고 기업’이라는 사유로 실시된 교차세무조사 108건 중 100건(92.6%)의 경우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10년 이상 일정지역 소재, 1회 이상 세무조사 수감이라는 형식적 요건에 따라 세무조사가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키로 했다. 형식적 요건에 따라 교차조사를 결정짓는 것이 아닌, 사주의 대외경력, 언론보도, 금품제공납세자 여부 등을 기재해 공정한 세무조사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보완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와 납세지 관할이 다르다는 사유로 실시된 교차세무조사의 경우, 탈루혐의 유무 등 해당 장소에서 세무조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생산공장 등이 다른 지역에 있다는 사유로 교차조사가 승인되고 있었던 부분도 메스를 들이대기로 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교차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실질적 관리장소로 지정한데 대한 구체적 판단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교차조사를 승인하도록 강화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해 내놓은 ‘공정·투명한 교차조사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및 ‘교차세무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중소납세자의 교차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연고 기업을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기존에 조사대상자의 외형제한이 없던 것을 연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만 신청하도록 강화하고, 실질적 관리 장소 및 업무량·인력을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기존 수입금액 2000억원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했다.

다만, 지방국세청장이 교차세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형에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이 신설됐는데,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외형 제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교차조사를 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한 만큼, 국세청은 외형과 관련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련지침을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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