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지법서 관련 재판 속행

검찰 측,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세법질서 어지럽혔다”
 

가족회사 등 특수관계 회사를 이용해 900억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인천의 한 합판수입 유통회사의 범죄가 사실로 드러났다.<본보 3월22일 ‘합판수입 유통업체는 900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 왜 발행했을까?>

이와 관련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주심 최현경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오후 관련 재판을 속개한 가운데 검찰 측은 P씨에 징역 3년, B씨와 S씨에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어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는 P씨에 대해서는 벌금 20억원, B씨 벌금 5억원, S씨 1억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에 있을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구형 후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A사 대표 P씨와 마찬가지로 구속된 B씨 그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P씨의 사위이자 J사 대표인 S씨에 대한 최후변론을 들었다.

검찰 측은 구형에 앞서 “피고인이 행한 범죄가 자료상도 아니고 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법질서를 어지럽힌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변호인 측은 “그동안 재판을 해오면서 피고인의 심증 변화가 있었으며,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했다”면서 “재판이 진행되면서 범죄사실이 많이 축소됐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하로 감소됐는데, 공소장을 변경해 준 검찰에 감사드린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세금포탈이 없었으며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지 않았고 거래업체도 대부분 특수관계(가족 등) 회사였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또 “가산세(56억원)가 부과돼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인정했기에 다툴거리는 없다고 본다. 피고의 구금으로 회사가 어려워지고 특히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나가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세금계산서 문제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최후변론을 마쳤다.

P씨 역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부분에 대해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했으며, “저의 구속으로 회사가 심각한 경영위기에 놓여 있으며, 30명 직원들의 앞날이 걸려있어 다시 한 번 회사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울먹였다.

한편 이번 재판은 당초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매출을 부풀려 최종적으로 거액의 대출연장 또는 대출을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즉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특가법 부분은 제외돼 범죄사실이 대폭 축소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처럼 범죄사실이 축소된데는 허위세금계산서는 발행했지만 영리목적은 아니었다는 사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A사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대출을 받아 현재의 회사 부지도 사고, 사세도 늘렸으며,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매출을 부풀려 대출을 받는데 이용했다”고 전했다.

당초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시 조사관도 이 부분에 대해 의심했으며, 1차 증인심문에서 세무조사 실시 이후 매출이 뚝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한바 있다.

이에 검찰 측도 은행 대출 부분에 초점을 맞춰 범죄사실을 증명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해줄 경우 회사의 매출규모와 수익성, 유동성 등을 보고 대출을 하는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거짓 회사 규모를 앞세워 대출을 받는 행위는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2017년 A사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은행 등에 상당한 금액의 대출이 있다. 2017년 말 현재 단기차입금 기업은 6억 803만원, 외환단기차입금 53억 2573만원, 시설자금인 장기차입금은 2.37% 저리로 293억원이 있었다. 여기에 기업이 무역신용장을 개설하면 은행이 일정기간 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유산스는 기업은행 259억원, 국민은행 14억원, 하나은행 5억원, 등 총 279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A사의 기업은행 담당 지점장은 기자와 만나, “대출금액이 커 내(지점장) 선에서 사인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밝힌바 있다. 대출금액이 커 지점이 아닌 지역본부나 본점에서 대출이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탈루한 세액의 3배 이하를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자 중 허위매출이나 매입내역이 기록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포탈하거나 대출이나 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제8조에 따라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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