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년간 대구지역 납세자들의 권리구제에 힘쓸 대구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채용키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하고 24일부터 26일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경력경쟁채용시험은 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5급)로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며,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대구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제도,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고충민원 처리, 영세납세자지원단 업무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밖에도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업무, 국선대리인 및 과세사실자문판단제도 운영 등 납세자 권리구제 업무 등을 담당한다.

응시 자격으로는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가 아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로, 20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이며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다.

응시요건으로는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우대요건으로는 변호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경력자 및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조세소송 및 조세불복 사건 20건 이상 직접수행자 등이다.

한편 시험일정으로는 오는 26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받으며, 내달 14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고, 21일 면접시험 및 6월 4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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