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연은 당연…학연은 고학‧대학 동일학과 동기, 1년 선후배 신고해야

지연은, 향우회‧친목회 등 지역 연고 각종 단체의 회원 관계면 해당
 

국세공무원들은 세무조사나 불복·소송 업무, 신고 사후검증, 고충민원, 주류제조면허 등과 관련한 업무에 있어서는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공무원들과 납세자 사이의 ‘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인연을 중요시 하는 풍토는 혈연, 학연, 지연 등 사적인 인연을 공적인 자리까지 끌고 오면서 공정해야할 업무에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생겼고, 특히 청렴도 점수가 낮은 국세청의 경우 부패공무원을 없애기 위한 노력으로 사적이해관계를 철저히 신고토록 하고 있다.

17일 세정일보가 입수한 국세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단순민원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사, 사후검증, 조세불복, 소송업무, 고충민원 등의 경우 국세공무원은 국세청에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통해 직무수행 여부를 결정한다.

사적이해관계의 범위를 살펴보면 본인을 포함해 가족 등 혈연일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학연으로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동일학과 동기 및 선후배(1년) 관계에 있는 자가, 지연으로는 향우회, 친목회 등 지역을 연고로 한 각종 단체의 회원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된다.

특히 국세청은 직연이 있을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데, 최근 2년 중 본·지방청 및 세무서에서 같은 과에 근무한 자 및 행정고시·7급 공채·9급 공채자의 경우 동기를 포함한다. 세무서장과 국장의 경우는 최근 1년이다.

만약 직무수행 중 사적이해관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를 신고해야 하고, 이 밖에도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직무 재배정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같이 신고를 접수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검토를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된다고 판단된다면 △직무 참여의 일시 중지 △직무대리자 또는 직무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사적이해관계에 해당하지만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여부를 확인받고 점검토록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현황을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월 불복업무 담당 공무원과 국세심사위원회 심사위원 행동강령을 공개를 통해 “사적이해관계가 있거나 퇴직자 사적접촉에 대해서는 철저히 신고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담당자 변경을 신청한다”는 조항을 공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행정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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