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지방세학회, 서울 명동 세종호텔에서 33회 ‘지방세콜로키움’ 개최

윤서준 회계사, “경정청구 도입 취지에 맞는 법리 적용‧판단 뒤따라야”
 

▲ 한국지방세학회가 17일 오전 서울 명동 세종호텔에서 제33회 지방세콜로키움을 개최했다.
▲ 백제흠 한국지방세학회장이 지방세콜로키움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윤서준(세림회계법인 이사) 회계사가 발제자로 나와 ‘매매대금의 사후 변동과 취득세 경정청구’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지방세에서도 국세의 경정청구 관련 사유와 판례를 전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지방세기본법 경정청구 관련 규정(지방세기본법 제50조)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과 비교해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고,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라는 지방세기본법의 경정청구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한국지방세학회(회장 백제흠)는 17일 오전 서울 명동 세종호텔에서 제33회 지방세콜로키움을 개최하고, ‘매매대금의 사후 변동과 취득세 경정청구’라는 주제로 2018년 9월 대법원이 선고한 2015두57345 판결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윤서준(세림회계법인 이사) 회계사는 “2011년부터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은 국세의 경정청구 제도를 거의 그대로 도입해 지방세에서도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국세에서 인정하고 있는 통상적‧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지방세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지방세에서도 국세의 경정청구 관련 판례를 전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에 있어 내국세의 국세기본법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법령으로 국세기본법과 유사한 목적을 지닌 법으로 유사한 사항이 매우 많다. 2011년 시행 이후 경정청구 제도를 도입해 과거 신고내역에 오류가 있거나 후발적 사유로 인한 신고내역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해 과거 신고내역을 납세자가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현행 지방세법 제49조 및 제50조가 각각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를 규정하고 있는 바, 과거 신고내역을 납세자가 고칠 기회에 대한 절차와 기한, 사유 등을 동 규정이 규정하고 있다.

윤서준 회계사는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한 경정청구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던 2010년 이전 지방세법이 2011년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에서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을 처음으로 도입했다”며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대법원은 여전히 경정청구 규정을 도입하기 전 판례를 인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결론이 도출된 것은 대법원이 지방세기본법이 규정한 경정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경정청구 제도를 도입했다면, 그 취지에 맞는 법리의 적용과 판단이 뒤따라야 하지만, 대상판결은 국내에서 인정하고 있는 경정청구 사유를 지방세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윤서준 회계사는 “2011년 지방세기본법 시행 이후 지방세기본법에도 경정청구 관련 규정이 명문화됐고, 국세기본법과 실질적으로 거의 동일하므로 지방세에서도 국세의 경정청구 관련 법리가 적용되고 관련 판례가 인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지방세의 납세의무자 권리구제기회 확대 취지를 고려하고, 지방세기본법에서 국세기본법과 사실상 동일한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방세도 국세와 동일한 판단기준에 의해 경정청구 사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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