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지점도 별개 사업장”…세무사회의 적극 서포트 ‘큰 힘’ 된 듯
 

그동안 국민연금공단이 세무법인 지점의 경우 세무법인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하면서 두리누리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세무법인의 지점도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세무법인 지점도 두리누리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18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일 양재수 세무사(경기도 평택)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연금보험료 지원 비해당 결정처분’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그동안 두루누리(연금보험료) 지원기준인 ‘직원 10인 미만’을 ‘세무법인’ 단위로 판단해 세무법인 지점을 두루누리 지원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 왔다. 즉 법인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할 경우 근로자 10인 미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이에 양 세무사는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에 ‘연금보험료 지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서울행정법원 2018구합4311) 소송을 제기하고 “세무법인의 지점도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두리누리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과정에서 한국세무사회의 지원이 큰 힘이 되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을 수행중이던 양 세무사는 지난 1월 세무사회의 노력으로 세무법인 지점도 ‘일자리안정자금’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된 소식을 듣고 세무사회의 공적 의견을 요청한 것.

이에 세무사회는 양 세무사의 지원요청에 따라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세무법인 지점도 경영의 독립성이 인정돼 ‘일자리안정자금’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서와 법무법인 자문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도 두리누리 지원금 관련 세무법인 지점별로 ‘직원 10인 미만’ 기준을 적용하도록 할 것을 적극 건의했다.

이런 세무사회의 지원결과에 힘입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일 ‘연금보험료 지원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 같다고 세무사회는 전했다.

세무사회는 향후 국민연금공단이 소송에 대해 항소하지 않는다면 세무법인 지점에 대한 두리누리 지원관련 소송은 1심 선고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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