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이후 1361명 마을세무사 ‘약 10만건 세무상담’
 

▲ 마을세무사들이 영세사업자들의 세금문제를 상당하고 있다. [사진: 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2016년 2월 행정안전부와 협약을 체결한 ‘마을세무사’제도가 서민들의 세금고민 해결 창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월 제도가 시행된 이래 3월 현재까지 1361명의 마을세무사가 전국 시·군·구에서 총 9만9433건의 국세·지방세·불복청구 세금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2018년 마을세무사 상담건수는 4만6967건으로 전년과 비교할 때 22.7%가 증가해 해마다 세금상담 건수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세상담은 3만8663건으로 전년 대비 22.9% 증가했고, 지방세 등 상담은 8304건으로 전년 대비 22.0% 늘어났다. 마을세무사 1인당 평균 상담건수도 35건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7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역별 마을세무사는 서울 331명, 중부 303명, 부산 208명, 대구 187명, 광주 204명, 대전 128명으로 구성돼 시·군·구 단위로 편차 없이 고르게 활동 중이다.

마을세무사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의 양근목 세무사는 “한 달에 많게는 10건 정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예전에 간이과세자 한 분이 일선 세무서로부터 무리한 과세를 부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담당 세무서에 전화 한 통으로 사정을 설명하고 원만히 해결돼 뿌듯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마을세무사는 조세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찾아오거나 탈세 상담을 유도해 곤란할 때가 있다”며 “지자체에서 상담을 원하는 분들의 재산상태를 비롯한 기본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원하는 상담내용을 사전에 파악해 연결시켜 준다면 보다 내실있는 상담이 이뤄질 것이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제주도에서 활동중인 박성기 세무사는 “1기때 부터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양도소득세 상담이 가장 많다”며 “상담 받으러 오신 분들이 대부분 비과세 대상에 해당돼 생각보다 훨씬 적은 세금만 내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할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회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군·읍 단위의 지방에서 먼 거리를 마다않고 직접 납세자를 방문해 최대한 알기 쉽게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세무사회도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의해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지난해 마을세무사가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금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료상담 내용 중 일부다.

■ 소상공인 파산 후 재기를 위한 체납관련 상담

A씨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음식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나 2009년도에 경기도 ★★시에서 음식점 운영 중 체납세액(178백만원)이 있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민 끝에 마을세무사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A씨가 처한 어려운 고충(가장으로 자녀 2명을 부양)을 들은 마을세무사는 여러 방면으로 검토 결과 압류된 차량이 2008년 5월에 교통사고로 폐차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마을세무사는 압류한 차량의 등록원부는 살아있지만 효력이 없는 행정처분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경과돼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 민원인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고충신청서를 청구했다.

마을세무사의 도움으로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

■ 독거노인 할머니 양도소득세 비과세처리

독거노인 B할머니는 건물미등기에 노후된 무허가 건물 매매로 인해 비과세를 입증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마을세무사와 함께 전기사용내역서 및 수도사용료 열람, 현장출장 등의 노력 끝에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돼 비과세 처리되게 됐다.

▲ [그래픽: 한국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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