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기준 근로소득세 세수 34.7조, 세금감면은 59.4조원
전체 1인당 평균 감면액 330만원…상위 0.1%는 4674만원

“근로소득세 조세지출 역진성 개혁해야…전면적 개편”강조

지난 2017년 기준으로 거두어들인 근로소득세보다, 근로소득세 감면액이 1.7배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북갑)은 각종 공제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면액이 2017년 약 60조원에 달했고,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세금감면이 전체 평균의 14배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관계당국에 근로소득 관련 공제제도의 역진성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귀속 근로소득 백분위(상위 1% 천분위)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한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분석한 결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른 근로소득세 총 감면액은 59조4000억원에 달해, 2016년 보다 6.6% (3조7000억원) 증가했고, 2017년 근로소득세 세수 34조7000억원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공제에 따른 전체 근로소득세 감면액 59조4000억원 중 상위 10%(10분위) 소득자들이 받은 감면 혜택은 19조1000억원으로 32%를 차지했다. 반면에 하위 10%(1분위) 소득자들이 받은 감면 혜택은 약 2600억원으로 0.4%에 불과해, 70배 넘게 차이가 났다.

상위 10%의 세금감면 혜택 19조1000억원은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 1조7000조원의 11배에 달하는 규모이고, 올해 대폭 늘어난 근로·자녀장려금 예산 4조7000억원 보다도 4배나 많다. 유승희 의원은 “근로 빈곤층 지원 규모 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금액을 세금 감면 혜택으로 고소득층에 몰아주는 것은 형평성을 크게 해친다”고 지적했다.

◆ 상위 0.1% 소득자 1인당 평균 근로소득세 감면 ‘4674만원’…전체 평균 330만원의 14배

전체 근로소득자 약 1800만명이 1인당 평균 330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는 2016년 314만원 대비 5%가 증가한 수치다.

반면 근로소득 상위 0.1%에 속하는 1만8000명은 평균적으로 4674만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6년 3194만원 대비 무려 46% 증가한 수치로, 특히 세액공제에 따른 감면 혜택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각종 공제에 따른 세금감면으로 상위 0.1% 소득자들이 전체 1인당 평균의 14배에 달하는 혜택을 받은 셈이다.

유승희 의원은 “2016년의 경우 상위 0.1%가 전체 1인당 평균의 10배에 달하는 혜택을 봤는데, 2017년 14배로 증가한 것을 보면,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유 의원은 “소득공제는 한계세율이 높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소득분배에 역진적이고, 세액공제도 부자들이 더 많이 지출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제할 경우 소득분배에 역진적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근로소득세 감면액이 세수의 2배 가까이 되는데, 이러한 큰 규모의 역진적인 감면 혜택 때문에 누진적인 소득세율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이 미약하고 사회안전망 강화에 필요한 재원도 제대로 확보할 수 없다”며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부유세 도입 등 부자 증세, 초고소득층 최고세율 인상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근로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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