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사망한 B씨의 상속재산을 유증 받은 A씨, 그는 2015년 5월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세액을 각각 신고했다.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생각한지 3년이 지난 2018년 2월, A씨는 과세관청의 증여세 결정‧고지에 놀라고 만다.

과세관청은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동안 B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0년 1월 B씨 계좌에서 A씨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했고 2018년 2월 28일 A씨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그는 B씨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은 증여가 아닌 병원비와 24시간 간병비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당하게 받은 것으로 이는 간병비로 사용하기도 부족했으며 이를 증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A씨는 1970년 6월부터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B씨를 불철주야 살폈고, 2008년 12월 정년퇴직한 후에는 병원에 상주하며 24시간 간병을 했다고 강조했다. 모든 병원비와 약제비는 A씨의 카드로 결제했고 B씨는 수시로 A씨 통장에 비용을 충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병원비보다 약간 많은 금액은 간병비로 충당하였는바, 과세관청이 병원비와 일부 약제비만을 계산해 통장에 입금된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증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의 생각은 달랐다. 과세관청은 A씨가 B의 병원비와 간병비를 대납했다며 제출한 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 영수증과 2004년부터 2017년까지의 이용실적 명세를 확인했다. B씨가 계좌에서 A씨의 계좌로 추가 이체된 금액까지 추가로 확인한 바, 동 금액으로는 B씨의 병원비 및 간병비를 충당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B씨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이 모두 진료비에 사용됐다는 A씨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는 추가로 이체된 금액이 B씨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대납한 금액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B씨는 부동산 임대수임금액과 연금 등으로 독립생계가 가능했다고 판단되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팽팽한 주장에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A씨는 증여받은 금액이 B씨에 대한 24시간 간병비와 B씨를 대신해 결제한 병원비, 약제비 등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증여받은 금액 외에도 2007년 3월, 2010년 1월과 2011년 6월 B씨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4년 5월 B씨가 사망한 사실을 감안하면 증여 및 추가로 이체된 금액을 포함하면 간병비와 병원비, 약제비 등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과세관청 의견을 수긍할 수 있다”며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조심2018서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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