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증여재산 시가 평가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증여세 과세 시 평가 기간을 연장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 가액 범위를 확대한다면서 상속세는 종전과 같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변동 없지만, 증여세는 증여일 전후 3개월에서 전 6개월 후 3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아울러 시가 적용기준도 종전에는 평가 기간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서 둘 이상인 경우 그 평균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평가 기간 경과 후 발생한 매매 등도 사례가액 시가 인정 절차를 마련하였는데, 종전에는 평가 기준일 전 2년 내 발생한 매매 등 사례가액을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심의 신청하여 결과를 서면 통지받아서 시가를 인정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가 조항을 신설하여 상속세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즉 1년이 넘는 15개월까지 상속 후 매매사례 가액과 증여세는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즉 9개월까지 법정 결정기한 내 발생한 매매사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신청 결과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증여재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충적으로 매매사례로 시가를 평가할 때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를 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평가기간을 벗어났더라도 가격변동 요인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자문을 거치지 않은 경우는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과세형평의 이념에 부합하고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하여 크다거나,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어서 대부분 세법조항이 사전 예고되고 명확하다면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아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판단은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벗어나지 않는 다는 전제조건이 있는 것으로 이번 평가 기간 이후 장기간 매매사례 가액 적용은 납세자 예측가능성이 없는 조항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도 당장 6개월 후 부동산 시세변동을 알 수 있을까요? 거래 건수를 예상할 수 있나요? 더구나 1년 후의 시세 변동은 어떤 평가기관도 함부로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평가 기준일 후의 매매사례 정보는 과세당국은 마음껏 알 수 있지만, 납세자는 알 수 없어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는 과세당국은 심의를 거쳐 마음대로 과세하고 하향기에는 납세자는 평가금액을 낮추어 환급받을 수 있는 권익을 잃는 정보 불균형도 존재합니다.

이번 추가 신설 규정이 납세자도 심의 신청 할 수 있어 비록 위헌성이 없다 하더라도 법정 신고일 이후 매매사례 시가 인정은 납세자에게 예측 불가능하고 정보 불균형의 불리한 규정으로 더 논란이 되기 전에 폐지되어야 합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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