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한연호 세무사가 여성세무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다주택자와 양도소득세 절세방안'에 관해 강의하고 있다.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김옥연)는 18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에 나선 한연호 세무사는 ‘다주택자와 양도소득세 절세방안’에서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비과세 및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중과제외‧장기임대주택 과세특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2018.4.1.이후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 양도주택에 대한 20%P 가산초과누진세율 적용을 비롯해 ▶2018.4.1.이후 1세대2주택인 경우 양도주택에 대한 10%P 가산초과누진세율 적용 ▶장기임대주택‧장기가정어린이집 外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에 대해 비중을 두었다.

▲조특법 97조 : 5호 이상 장기임대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 ▲조특법 97조의 2 : 2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조특법 제97조의 3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과세특례 ▲조특법 제97조의 4 : 장기임대주택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과세특례 ▲조특법 제97조의 5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조특법 제98조 : 미분양 국민주택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세율적용 특례 등을 설명했다.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감면세액 및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별 특례유형 개괄 ▲조정대상지역 지정일과 해제일 공고내역 등도 다루었다.

한연호 세무사는 “임대개시일 당시의 의미는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면서 “이 경우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과 소득세법 집행기준 104-167의 3-18에 따라 임대개시일 기준일은 실제 주택임대사실과 세무서에 주택이대 사업자등록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사업자등록 의무는 양도하는 거주주택이 비과세 특례대상이 되기 위한 원칙적인 조건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제8호의 2에 따른 장기가정어린이집은 관할세무서에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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