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18일 국회도서관서 ‘공익법인 주요 이슈 정책토론회 주최

구재이 소장, 종교인퇴직금 포함 종교인소득 과세 정상화 방안 제시
 

▲ 18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공익법인 주요이슈 쟁점과 현황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안경봉 국민대 교수가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안 교수는 이번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았다.
▲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한국세무사고시회 곽장미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이 토론회의 발제를 맡았다.
▲ 이한우 세무사(북악세법연구회)와 정순문 변호사(재단법인 동천)가 토론자로 나왔다.
▲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정승태 국세청 공익법인팀장이 나와 토론에 참여했다.

종교인퇴직금 과세요건은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시행시기나 과세요건과 무관하므로 모든 기간에 발생한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가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퇴직금은 상시적으로 받는 소득과 무관하게 현실적인 퇴직에 따라 받는 별개의 소득이라는 논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공익법인 주요 이슈 쟁점과 현황-세제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의 판정과 최근 이슈’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구재이(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은 ‘종교단체 세무상 쟁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를 놓고 종교인소득 과세 정상화를 위해서는 종교인퇴직금 과세요건이 모든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인퇴직금에 대해 국회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가 명시적으로 도입된 2018년 1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설정했다. 2018년 이전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1월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은 종교계 청원으로 종교인퇴직금 비과세법안을 대표발의한 후 이를 올해 2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3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국민 반대여론으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구재이 소장은 “퇴직금은 상시적으로 받는 소득과 무관하게 현실적인 퇴직에 따라 받는 별개의 소득이다”라며 “종교인퇴직금 과세요건은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시행시기나 종교인소득 과세요건과 무관하므로 모든 기간에 발생한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토론자서 나선 박훈(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종교인퇴직금 과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충분한 논의와 설득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이전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있다면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나, 이전까지 비과세였던 관행으로부터 멀어진 종교인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그러나 종교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을 최근에 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본다”며 “세금을 더 내야하는 종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결론에 찬성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들에게 왜 논란이 됐고 어떠한 근거에 의해 이러한 주장이 나왔는지를 함께 공유하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종교인소득 과세방식 단순화 필요

종교인퇴직금 과세정상화와 더불어 구재이 소장은 종교인소득 과세방식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소득구분을 납세자에게 일임해 최종 종합소득세 신고시까지 납세자 선택의 어려움과 세무행정 애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현행법상 종교인소득은 소득종류에 대한 납세자 선택제도를 두고 있다. 종교인 소득을 의미하는 기타소득과 일반 근로소득 중 소득구분을 납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종교인 납세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타소득으로 우선 신고한 뒤 필요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경정청구 할 수 있다.

구재이 소장은 “제도 도입 초기 종교인 납세자의 반발을 고려해 세목 선택권을 부여했지만, 납세자에게 소득종류 선택을 전부 일임해 최종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납세자 불편과 선택의 어려움, 세무행정상 복잡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세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과 세액계산의 구체적 방법을 법률로 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동일한 소득에 복수의 과세요건을 두고 소득자가 사후적으로 택하고 비과세 방법 및 규모를 납세자에게 일임한 현행 과세제도는 과세요건 명확주위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재이 소장은 “소득종류에 대한 종교인 납세자 선택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종교인이 사후적으로 기타소득 및 근로소득을 선택해 신고납부 할 수 없도록 하고 종교적인 특성을 고려해 기타소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박훈 교수는 종교인과세를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변화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박훈 교수는 “발표자가 종교인이 사후적으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을 선택해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고 종교적인 특성을 고려해 기타소득으로 일원화(근로소득 신고자는 유예기간을 설정해 점진 폐지)하는 주장은 종교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박 교수는 “소득종류에 대한 납세자 선택제도는 종전 근로소득으로 이미 신고를 하고 있는 종교단체를 고려해 도입된 것”이라며 “2018년 첫 종교인과세가 도입된 이후 이제 시행단계의 경우에서 궁극적으로 소득종류 일원화는 나아갈 방향일 수 있지만, 그 실행시기는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다”며 종교인퇴직금과 더불어 이에 대한 설득 작업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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