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4일까지 일자리 창출 계획서 접수…선정기업은 `20년 5월까지 조사 유예
 

수출 중소기업과 혁신 중소기업도 1년간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19일 수출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2019년 관세조사 유예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조사 유예제도는 성실 수출입기업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난 ‘1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18년에는 718개 기업이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그간의 혜택은 일자리 으뜸기업, 신설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등과 함께 특별재난 지역이나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들이 주된 대상이었다.

관세청은 하지만 올해부터는 수출 중소기업, 혁신 중소기업도 유예대상에 포함시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도 5월 24일까지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면 관세조사 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창출 계획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특히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고용인원 산정시 가중치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올해 관세조사 유예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업은 ‘19년 6월부터 ‘20년 5월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탈세행위가 확인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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