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제13차 이사회 개최…회장 입후보자 부회장 2명 연대 규정 등

1300여명의 여성세무사 시대를 맞이한 한국여성세무사회가 회장 등 임원선출을 보다 체계적인 경선으로 선출하기 위해 최근 ‘선거관리규정’을 보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김옥연)는 지난 18일 오후 7시 서울 서초동 소재 인근에서 ‘제13차 이사회’를 갖고 제19대 회장선거 일정 등을 비롯한 선거관련 회칙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처리했다.

여성세무사회가 마련한 선거관리규정은 회장 1인, 2인의 부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투표로 선출한다는 내용으로 이날부터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먼저 회장에 입후보하고자하는 자는 2명의 연대부회장 후보와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3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하도록 했다. 또 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는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3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8인 이내의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는 회장이 선임 하도록 했다. 다만, 지방회장과 지회장은 지역회원의 추천을 받도록 했으며, 고문은 직전회장들로 하고 자문위원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으로 이사회에서 추대토록 했다.

회장 등 임원선거 ‘입후보자 제출서류’는 입후보등록신청서 선거공보 입후보 소견(회장) 후보추천명단 등으로 규정했으며,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등록마감 다음날부터 선거 전일까지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선거공보를 선거권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후보자가 제시한 5회 이내의 문자를 선거 홍보로 발송키로 했다.

회장 후보가 단독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감사 후보가 2명 이내인 경우는 무투표 당선하기로 했다.

여성세무사회 관계자는 “여성회의 선거관리 규정은 본회 규정을 준용해 여성세무사회에 알맞도록 개정작업을 거쳤다”면서 “투표시 최다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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