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세금을 납부하라고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체납된 세금)에 대한 연체이자성격의 가산금율로 월1.2%(년14.4%)를 적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1.1. 부터 체납된 세금에 대한 가산금율을 월0.75%(년9%)로 인하하여 적용하도록 세법이 개정(년5.4%P인하 효과)되었습니다.

기한 내 세금납부가 어려운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관균 세무사 프로필]

△ 티에스세무법인 대표
△ 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
△ 전 수원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회장
△ 전 한국세무사회 연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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