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하는 남성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해 남성의 육아참여를 활성화하고 모성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는 올해부터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 배우자의 육아휴직 참여 활성화와 대-중소기업 간 모성보호 격차해소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 모성보호를 위한 소득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비과세 소득의 대상으로 확대해온 바 있다.

이에 김태년 의원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도 모성보호라는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정책이므로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백혜련, 윤후덕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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