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는 국세청으로부터 재활용품 매각 등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을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일정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기 때문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법 개정 이전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비영리법인단체로 등록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를 소급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명수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재활용품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부수적으로 발생한 잡수입을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이 잡수입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은 서민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원의 인건비가 대부분인 관리비에는 각종 근로소득세를 이미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이중과세를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과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비영리단체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잡수입을 관리했을 당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고, 징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상당수의 아파트 관리주체는 세무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공동주택 관리비 명목으로 이미 지출했다.

그러나 수년이 흐른 이후, 세무당국의 갑작스러운 부가가치세 미납금 추징 사례가 발생한 것.

이에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 입주민간 심각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김명연, 박인숙, 이은권 의원 및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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