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부가가치세법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정부가 재정분권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조정하는 가운데, 부가가치세액의 79%는 부가가치세로 하고, 21%는 지방소비세로 변경하는 한편,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지방소비세의 규모를 확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은 76 대 24로 있는 등 지방의 재정분권과 자율성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또한 정부의 복지 서비스 확충에 따라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 아동수당 지급 등으로 지방의 복지지출 규모는 확대됐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정체상태에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 2020년까지 21%로 인상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7대3으로 조정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보면 지방소비세법을 15%까지 인상하는 안을 발표했고 21%까지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에는 부가가치세액의 79%를 부가가치세로 하고, 21%를 지방소비세로 변경하는 것과 15%인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21%로 인상하는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두관 의원은 “불균형적인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박정, 어기구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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