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고등법원 5차 공판 속행…피고인 진술 및 최후 변론 진행

고모 전 현대글로비스 과장 “오로지 회사를 위해…실적압박에 불가피”
 

70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글로비스 전 직원 등에 대한 항소심이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의 심리로 열린 현대글로비스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현대글로비스 전 과장인 고모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에 대한 다섯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인 고모 전 현대글로비스 트레이딩팀 과장을 포함해 홍모 전 트레이딩팀 팀장, 조모 전 글로벌사업실장(이사) 및 허위 구매대행업체로 지목된 업체 등이 출석했다.

고 씨는 플라스틱 유통업무의 담당자이자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장본인으로, 허위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플라스틱 원료를 실제로 거래하지 않고 668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일부 유통업체 대표로부터 7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피고인 홍 전 팀장은 “2014년 하반기 트레이딩 팀 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직원은 25명이었고 5개 사업을 관리하며 모든 개별 직원의 거래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다”며 “사업 그룹장에 해당하는 이의 보고를 받으면 특이사항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는 등 전체적인 부분을 살폈다”며 플라스틱 거래 당시 고 과장을 통해 파악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플라스틱 거래에 관해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 서류를 통해서는 실물이 없다는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려웠다”며 “고 과장으로부터 실물 없는 플라스틱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겠다는 내용 역시 보고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구매대행업체를 바꾼 이유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는 기존 업체의 자금 문제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중고차 부품 관련 사업을 하던 새로운 업체가 플라스틱을 원활하게 공급해 유통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조 전 이사 역시 자신은 실체가 없는 거래가 이뤄진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팀장조차도 세금계산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데 그보다 상급자였던 자신은 추상적인 보고만을 받는다”며 “고 씨와 공범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명 뺑뺑이 거래에 의한 양벌규정으로 인해 현대글로비스 역시 피해를 입었다”며 “충분한 주의감독을 했음에도 선을 넘어 개인이 은밀하게 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도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대글로비스 측이 아닌 허위 구매대행업체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K업체는 기존대행업체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밝혔다. 업체의 전 대표는 “검찰은 우리 회사가 현대글로비스의 허위 구매대행업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이라며 “기존 구매대행업체의 역할을 대신해 중고차에서 나온 플라스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또 “만약 자사가 편법적인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허위 구매대행업체였다면 현대글로비스측과 5원에서 10원 내지 마진을 올리는 문제를 두고 다툴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고 전 과장은 최후변론에 나와 “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적 압박에 의해 매출 증대를 허위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오로지 팀과 회사를 위해 일했고, 3년간 현금으로 거래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것”이라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는 내달 23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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