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김영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국세청 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 지 1년이 지났다. 1년간 국세청 납보위는 중복세무조사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 17건에 대해서 조사를 중지하고, 30건에 대해서는 일부 시정조치를 내렸다.

24일 국세청(청장 한승희)은 지난해 4월 1일 납세자보호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한 결과 이같이 심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본청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에는 납세자보호관 외 외부기관에서 추천해 위촉된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세무서장‧지방청장 심의결정에 재심의를 요청한 125건 중 30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축소 승인하는 등 일부 시정 조치했으며,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없이 중복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 17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중지시키는 등 납세자권리를 적극 구제했다.

올해는 권리보호 심의절차를 개선하고 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를 한층 강화했으며,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권리보호 심의기능을 지방청으로 이관하고 ‘신고내용 확인’ 분야도 심의대상에 추가해 납세자권익을 폭넓게 보호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공정한 재심의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기 시정을 통한 신속한 권익구제와 세무조사 등의 적법절차 준수에 대한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납세자보호위원회란?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기간연장, 범위확대 등을 공정하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처리하기 위해 지난 2008년 5월 1일 전국 지방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방청, 세무서뿐만 아니라 국세청 본청에도 납세자보호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4월 1일 신설됐다.

위원회는 납세자보호관 외 외부기관에서 추천해 위촉된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납세자보호관 외 8명으로 운영된다. 기재부 5명, 회계사회 2명, 세무사회 2명, 변호사회 2명, 비영리민간단체 4명 등이다. 이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기재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세청장이 위촉한다.

납세자는 세무조사와 관련한 권리보호 요청 등에 대해 세무서장・지방청장으로부터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1년의 성과는?…23차례 회의 열고 125건 심의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해 4월 1일 신설 이후 지난 1년 동안 총 23차례 회의를 개최해 세무서장・지방청장 심의결정에 재심의를 요청한 125건 중 30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축소 등 일부 시정조치 하였으며,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없이 중복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 17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중지시켰다.

종전에는 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세무서장‧지방청장의 결정 통지를 받으면 더 이상 권리구제 요청을 할 수 없었으나,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을 통해 납세자의 구제요청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게 되어 세무조사 운영과정에서의 납세자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그동안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실효성 있는 권익보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올해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개선해 공정성을 강화하고 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조사 외 분야에서도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심의기능을 지방청으로 이관해 납세자의 고충을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할 예정이다.

◆ 사무처리규정 개정…권리보호 사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 예정

국세행정 일반분야의 납세자 권익보호 확대를 위해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신고내용 확인’ 관련 적법절차 미준수를 권리보호 요청 대상으로 규정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에 추가했으며, ‘과세자료 해명 후 지연처리’도 권리보호 대상에 명시해 납세자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 심리 시 의견청취 대상을 모든 납세자로 확대해 공정한 심의를 뒷받침하고, 특히, 권리보호요청 시정불가 결정 이후 해당 요청인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는 ‘직상급기관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엄격히 심사해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가 안심하고 권리보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 요청 재심의 사례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의 최종 심의기관으로서 공정한 재심의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기시정을 통한 신속한 권익구제와 세무조사 및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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