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OO(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용인시 기흥구 (주소 생략) 외 27필지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던 회사이고,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위 사업을 시공하려던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9. 1. 1.경 보통주식 30,000주를 발행하였는데, 주식보유현황은 원고가 15,000주(50%), 소외 1이 9,000주(30%), 소외 2가 6,000주(20%)였다(이하 위 주식 중 소외 1, 소외 2 소유의 주식 15,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사업 부지를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이 지연되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은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건설에 이 사건 사업 부지와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 소외 1, 소외 2는 2009. 11.경 △△건설에 자신들이 소유하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권양도․양수에 관한 합의서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였다.

마. 그런데 △△건설은 사업권 양도․양수 합의 과정에서 우발채무 발생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원고에게 소외 1,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일단 원고 명의로 양수한 다음 원고 단독 명의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건설에 다시 양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주식 가액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상태와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하여 △△건설의 요구에 따라 1주당 1원으로 책정하였다.

바. 원고는 △△건설의 요구대로 2009. 12. 18. 소외 1과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원고를 100% 주주로 등재한 다음 그로부터 6일이 지난 2009. 12. 24. 원고의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건설에 양도하였다.

사. 피고는 2012. 9. 14. 원고에게 소외 1과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건설용지 가액 16,248,648,8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84,534,690원, 농어촌특별세 48,453,450원 합계 532,988,1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요건인 주주권의 실질적 행사 여부이다.

3.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5두3591 판결)

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전문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과점주주란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위와 같은 조항을 둔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해당 법인이 취득세를 부담하였는데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 되고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위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되지는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그 명의로 양수하여 명의개서를 한 것은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건설의 요청으로 일시적으로 주주명부상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해두었다가 △△건설에 곧바로 그 명의를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한 날부터 6일이 지나 곧바로 이 사건 주식 전부를 △△건설에 양도하였다.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양수한 날부터 △△건설에 양도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건설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경위와 목적, 이후 이 사건 주식 양도 경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그 주식 비율의 증가분만큼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대상 판결에 대하여

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제도의 취지와 연혁

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현행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라고 하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법인”은 비상장법인의 의미한다. 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47조 본문), 코스닥상장법인도 위 비상장법인에 포함된다.

위와 같이 지방세법은 과점주주가 법인의 부동산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과 별도로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입법취지는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1두28714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주식보유비율은 당초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로 되어 있다가, 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구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로 개정되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를 확대하였다.

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때 또는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때이다.

대법원은 주식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주주’나 ‘소유’의 개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민사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주식은 취득세의 과세대상물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이하의 조항에서 말하는 과점주주의 개념을 일률적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가 되는 시기나 주식의 ‘소유’여부를 결정할 때도 취득세에서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들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나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주식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두24842 판결).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주권발행 전에 이루어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의 체결시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위 2011두24842 판결),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양도는 주권을 교부한 때에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제336조 제1항).

다.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요건인 주주권의 실질적 행사 요건 판단기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지분율 50% 초과라는 형식적 요건(지분율 요건)과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자(실질적 행사 요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1두28714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 한편, 과점주주는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형식적 요건(지분율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나,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이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22조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가목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들이 법인의 이사, 감사로 있으면서 각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과점주주라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8498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두6410 판결 등).

한편, 대법원은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다른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비로소 과점주주가 된 사안에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하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정리절차개시 후에 비로소 과점주주가 된 원고들로서는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소외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셈이 되어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위와 같이 관련 법률에 의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의 형식상 요건인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는데, 대법원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률상 주주권이 제한된 경우가 아닌 사안에서도 실질적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보고 있다.

즉,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두44753 판결은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 절차 진행과정에서 채권단이 기존 주주들의 보통주를 무상감자하고 재무적 투자자들의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장을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전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하기로 한 결의에 대하여, 재무적 투자자들이 채권단의 요구를 거부하자, 과점주주가 워크아웃 절차의 중단을 우려하여 재무적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후 채권단에게 보유 주식 전체의 의결권 행사나 주식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일임한 사안에서, ‘주식의 취득 경위와 목적, 원고 등이 채권단에 주식의 처분권을 위임하고 경영권포기각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채권단의 공동관리하에 들어간 점 및 회사의 워크아웃 절차 진행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주식 비율의 증가분만큼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제도의 의의와 취지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배권의 실질적 증가 여부는 해당 주식 취득 전후의 제반 사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이 점에서 원심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취득분만큼 지배력이 증가되었다면서 그 후 원고 등이 그 주식포기각서 등을 제출하였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시하여 추가 취득분에 대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정하였다.

라. 대상 판결의 의의

대상 판결은 위 2018두44753 판결과 함께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주주권의 실질적 행사 요건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다만, 위 2018두44753 판결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가 법률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주주권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임에도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을 부정한 사안인데 반하여, 대상 판결은 주주권을 행사할 의사 없이 거래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6일 내에 바로 양도한 사안에서 주주권의 실질적 행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위 2018두44753 판결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주주권이 법률에 의하여 제한된 경우가 아니라 주주들 스스로 주주권 행사를 채권단에 일임한 경우임에도 법인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은 법리상 문제가 있다. 대상 판결은 위 2018두44753 판결과 달리 주식을 취득한 후 곧바로 양도하여 사실상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유철형 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행안부 고문변호사
△ 행안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기재부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전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전 국세청 고문변호사
△ (사)한국조세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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