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갑질 유형 구체화해 행동강령 개정…숨어있는 갑질 근절

열흘 간 불친절·소극행정 등 23건 국민권익위에 신고 접수돼
 

최근 대구지역 모 세무서장이 직원들에게 당번을 정해 식사를 사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조직 내 ‘갑질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금지되는 갑질 유형을 구체화해 행동강령을 개정해 일선에 시달하는 등 강도 높은 갑질 근절 척결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세청은 지난 3월 이같은 내용의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갑질 사례가 수록된 가이드라인도 시달했다. 행동강령에 명시된 대표적인 갑질 사례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외모나 신체를 비하하고 폭언 등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것 등이다.

특히 국세청은 조직 내부에 숨어있던 갑질 행위들이 환경과 시대가 변화하면서 세대간 인식차이가 커져 갑질 행위라고 인지하지 못한 채로 갑질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급 관서에서는 조직 내외에서 언행에 더욱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대구지역 모 세무서장은 소속 과장 등에게 저녁 접대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세청은 그동안 일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부하직원의 기관장에 대한 식사 대접에 대해 갑질 사례로 규정하고 관리자의 솔선수범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소극행정 신고가 들어온 만큼 민원업무를 조속히 처리할 것도 각 일선에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부터 정부민원포털 국민신문고에서 공직자의 소극행정을 신고하는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약 열흘간 국세청과 관련해 신고된 건수는 직원불친절 등 단순민원 22건과 소극행정 1건 등 총 23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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