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포럼, 27일 한국지식재산센터서 ‘2019 춘계학술대회’ 개최

마옥현 변호사, 우리나라 과세관청 소극적 역할 보완‧적극적 수행 강조
 

▲ 27일 한국조세연구포럼은 서울 강남 법무법인 태평양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유철형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한국조세연구포럼은 ‘공익법인 관련 조세제도’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확인 또는 회계감사를 과세관청이 직접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부전문가가 공익법인에 대한 실질적 검증을 성실하게 완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유철형)은 2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법무법인 태평양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공익법인 관련 조세제도’라는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마옥현(법우법인 광장) 변호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과세체계와 사후관리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발표에 나섰다. 그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등 종합적 사후관리를 과세관청이 아닌 외부전문가들이 맡고 있다며 과세관청이 직접 세무조사 등 사후관리에 나서 적정성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 법무법인 가온 강남규 대표변호사(좌)가 좌장을 맡고, 법무법인 광장 마옥현 변호사(우)가 주제를 발표했다.

◆ ‘과세관청 직접 세무확인 나서야’

공익법인이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학자금과 장학금,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양한 공익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으로 국가에 의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는 특혜를 부여받고 있다.

현행법상 공익법인 등의 총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등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출연 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의무 이행 여부 등을 검증받아야 한다. 공익법인은 2명 이상의 변호사 혹은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를 선임해 확인을 받고 이를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익법인의 총자산가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도 받아야 한다.

마옥현 변호사는 “출연 받은 재산의 사용 등 공익법인의 의무이행에 관련된 사항은 과세관청이 직접 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전문가들에게 사후확인을 맡기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과세관청은 확인 결과를 공익법인 등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해 보고받고 사실상 보관하는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부전문가가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확인 또는 회계감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특별한 이유 없이도 이를 성실하게 완수할 의욕이 있을지 의문이다”며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관련된 사후관리 역할이 외부전문가로부터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마옥현 변호사는 과세관청이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경우 납세자(공익법인 포함)가 과세관청에 대한 신고서를 모두 기재하도록 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기초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신고가 된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직접 검증한다”며 “우리나라 역시 실질적인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과세관청의 소극적 역할을 보완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 변호사는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혜택을 부여하기 전 공익목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지 등을 가늠하는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익법인 등에 관한 관리체계는 몇 년 전과 비교해 상당히 정돈되고 일정한 체계를 갖추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보이지만, 입법상 보완이 필요한 여러 부분이 있다”며 “현행법상 조세혜택을 부여하기 전 공익법인이 어떻게 공익목적 활동에 참여할지 여부와 재산 구성 등을 가늠해 보는 사전심사 제도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마 변호사는 “조세혜택을 부여하기 전 공익법인이 어떤 공익목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지 여부와 재산 구성 등을 가늠해 보는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사전심사 제도는 직접 공익목적 활동이라는 길을 가야하는 자동차라는 공익법인 등에 도로를 알려주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 (좌로부터)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김진영 정책연구위원, 법무법인 태평양 박창수 변호사, 서울지방국세청 지임구 송무국 서기관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 성실공익법인 회계감사는 자산규모에 따라 검토 필요 

토론자로 나선 김진영(국회행정안전위원회) 정책연구위원 역시 발제자 의견에 힘을 실었다.

그는 “공익법인은 공익활동을 통해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고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법인의 투명성 및 사회적 역할의 강화 요구도 커지고 있다”며 “과세관청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만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발제자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성실하게 역할을 수행하는 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도 자산규모에 상관없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다”며 그 여부를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지임구(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서기관은 공익법인의 대한 사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2월 상증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성실공익법인 확인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서 지방국세청장으로 변경됐다”며 “이에 국세청은 지방청 단위로 공익법인전담팀을 설치해 상시적으로 전수 검증할 계획을 지난해 9월 발표했고, 앞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는 한층 강화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전심사 강화는 공익인식 수준이나 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는 점진적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공익법인에 대한 공익성 판단, 조직과 시설 등 완비 정도, 투명성 등을 사전에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조세혜택을 받은 다음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과 같이 민간위원회에서 공익성을 판단하게 한다든지 미국과 같이 조직요건 검사 및 운영요건 검사를 통해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해 나간다면 공익법인의 설립단계부터 투명성이 강화되어 대재산가들의 우회 지배수단 악용과 같은 남용 사례는 줄어들 것이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러한 사전심사 강화는 행정적 규제로도 비춰질 수 있다”며 “공익인식 수준이나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공익법인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도 있으므로 공익분야별로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면서 점직전 도입여부를 검토해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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