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1세대가 1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0%세액공제, 10년 이상인 경우 40% 세액공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1세대가 1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 세액을 50% 공제해 주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종부세 50% 세액공제 혜택은 1세대가 9억원 초과하는 1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적용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관균 세무사 프로필]
△ 티에스세무법인 대표
△ 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
△ 전 수원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회장
△ 전 한국세무사회 연수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