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중소기업의 경우 30%에서 40%로, 중견기업의 경우 15%에서 20%까지 확대된다.

▲ 김경협 의원

2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출산이나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경협 의원은 “하지만 2015년 제도시행 이후 2017년까지 신고분 기준으로 이 제도를 활용한 재고용 건수는 16건에 불과하다”며 “세액공제액도 2100만 원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경력단절 이전에 근무했던 동일기업에 복직하는 경우에 한해 혜택을 주는 제한적인 적용요건과 낮은 세액공제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경협 의원은 “동일기업 복직 요건을 삭제하고, 세액공제 규모를 현행 중소기업 기준 인건비의 30%에서 40%, 중견기업의 경우 15%에서 20%로 늘려야 한다”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 및 육아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경협, 김상희, 유동수, 유승희, 윤후덕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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