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제개혁연대, ‘상속세와 관련한 오해’ 보고서 발표
 

최근 사망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상속으로 한진의 지배권 위기를 부각시키는 뉴스들이 쏟아지면서 상속세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언론을 통해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기업의 국유화’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상속세 인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속세로 인한 지배권 위협은 없고, 상속세율이 85%에 달한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가짜뉴스’라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경제개혁연대는 ‘상속세와 관련한 오해’라는 제목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주식 이외의 재산이 충분히 존재할 경우, 상속세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식 매각을 통해서만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행 상속세법 상 한진그룹에 대한 총수일가 지배권에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은 한진칼의 보통주를 기준으로 1055만주 가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250만주를 연부연납과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기 때문에 250만주는 부채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된다.

조 회장의 취임일을 확인할 수 없는 칼호텔네트워크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추정하면 약 1950억원이 계산되며, 50%의 상속세를 납부하더라도 1000억원의 상속세 납부 제원이 마련되는 상황이다. 나머지 금액은 가족들이 보유한 다른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부연납이 가능해 당장 주식을 팔아야할 이유가 없다는 것.

또 연부연납 과정에서 배당을 증액해 상속세 납부를 해결하거나, 주식을 담보로 차입하는 등의 방법이 있으므로 상속세를 이유로 지배권 위협을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 연대는 설명했다.

◆ “상속세율 87% 주장, 실제로는 성립할 수 없어”

특히 최근 강호갑 중견기업회장이 사실상 상속세율이 87%라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연대는 “87% 세율은 나올 수 없다”고 반박했다.

주식을 상속할 경우 50%, 최대주주에 대해 주식평가액의 30% 할증에 50%의 상속세율을 적용하면 15%, 그리고 주식양도소득세율 22%를 합산하면 87%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주장은, 상증세법상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은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매각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상속 전 주식 매각시 주식양도세율 22%와 현금을 상속할 경우 최고 50%의 세율이 적용돼 최고세율은 61%라는 것.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지배권을 물려주기 위해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가업승계 세금이 87%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상속세 최고세율이 65%라는 주장도 ‘거짓’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며, 최대주주에 대해 할증 평가 규정에 따라 65%라고 하고 있지만, 세액이 증가하는 것은 세율이 50% 이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식평가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

아울러 주식을 매각한 후 상속할 경우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한다고도 연대는 설명했다.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잔여재산에 대해 다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속세율이 무거워 가업을 포기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가업을 승계 받을 후계자가 없는 등의 사정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 상속세 목적은 ‘부의 대물림 억제’…부작용 고려 없는 상속세 인하 논의 “무책임”

연대는 상속세가 가업상속 등을 어렵게 해 경제의 활력을 떨어트리고 있어 세율 인하가 필요하고, 상속세가 정부 세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이유 등으로 세율인하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세율 인하로 가업상속은 용이해질 수는 있어도 사회계층간 이동을 어렵게 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경제 활력을 떨어트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는 정부의 세수확보가 목적이 아니고, 부의 대물림을 억제해 부와 권력이 소수의 가문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1차적인 목적이므로, 상속세율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속세 인하 논의는 매우 무책임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 [표: 경제개혁연대=경제개혁이슈 2019-5호]
▲ [표: 경제개혁연대=경제개혁이슈 2019-5호]
▲ [표: 경제개혁연대=경제개혁이슈 2019-5호]
▲ [표: 경제개혁연대=경제개혁이슈 2019-5호]
▲ [표: 경제개혁연대=경제개혁이슈 20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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