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이 3개월 이내 합의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70%까지 감면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정성호 의원

3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토지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일을 말한다. 현행법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수용은 현금보상의 경우 10%, 채권보상의 경우 만기에 따라 15%에서 40%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 한도는 연간 1억 원이다.

정성호 의원은 “토지수용 관련 분란을 조기에 해소하기에는 감면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토지수용이 지역 주민 의사와 무관한 강제 수용임에도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도하며, 토지평가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어 실거래가보다 보상금이 저렴해 토지수용을 당하는 지역의 사회적 갈등이 끊이질 않는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성호 의원은 “토지수용을 시행자와 3개월 이내 조기 합의할 경우 현금보상은 40%, 채권보상은 45%에서 최대 70%까지 감면을 확대하고, 보상 감면 한도도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개정안으로 토지보상금이 실질적으로 증가해 토지주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며 “토지보상이 조기에 완료되어 국책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지연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과천, 인천 계양 등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몸살을 겪고 있는 3시 신도시 사업추진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면 보상이 실질적으로 확대돼 국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성호, 김철민, 김한정, 민홍철, 박정, 신창현, 윤후덕, 조배숙, 조응천, 한정애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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