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각 일선에 배포

금품·향응 수수‧채용비리, 성폭력 등 중대 갑질은 ‘수사의뢰’도 불사
 

최근 국세청의 모 세무서장이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저녁식사를 접대토록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국세청 내부의 ‘갑질’행위가 논란이 된 가운데 국세청이 기업들에 대한 불공정·탈법적 갑질행위에 대한 탈세 관련성을 철저히 검증한다면서, 내부 직원들에 대한 갑질은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기도 했다.

이에 국세청은 최근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각 일선에 시달하고 직장 내 갑질 근절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국세청이 일선에 시달한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내용에 따르면 ‘갑질’이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한다.

공식 자리에서 직원에게 반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 또는 사적 노무 요구 등이 대표적인 갑질 사례에 해당하며, 관리자가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를 하며 근무평가를 공정하게 주지 않는 행위, 또한 권위주의적 문화가 강하거나 직원과의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갑질 중 하나로 판단될 수 있다.

주요 유형별로 살펴보면 △법령 등을 위반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 등이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를 하는 경우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는 경우 등 다양한 갑질 유형이 존재한다.

실제 갑질 사례를 살펴보면 A공무원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세무사에게 자금흐름 조사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금품 100만원을 요구해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B공무원은 부하직원과 술을 먹으면서 자신이 술값을 계산하고 부하 직원에게 본인의 은행계좌번호를 주며 술값 전부를 송금하라고 요구해 50만원을 입금 받은 사실로 징계처분을 받기도 했다.

특히 최근 국세청 내부에서는 인격비하 및 모욕적 언행으로 감찰이 나서기도 하는 등 기관장이 소속직원 및 하급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은)외모를 관리하기 위해 돈을 써야한다”거나 회식자리에서 술시중, 노래방에서 신체접촉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비인격적 대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세청은 감사·감찰 부서 내에 갑질 근절 전담직원을 지정해야 하며,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돌고 하고 있다. 또한 신고, 제보 등을 받은 전담직원은 그 사실을 조사해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갑질이 확인된 때에는 징계위원회 등을 개최해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기관장은 신고·제보내용이 범죄 성립의 소지가 있는 경우 또는 금품·향응 수수 및 채용비리, 성폭력 등 중대 갑질 범죄사건의 경우 징계와 별도로 수사의뢰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갑질행위에 대한 사후관리 및 예방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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