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수가 초과하면 원인을 따져서 세금을 인하해야지 한시적으로 인하하였다가 환원하면서 국민에게 큰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재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기획재정부는 유가 상승,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휘발유·경유·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18.11.6부터 2019.5.6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하였습니다.

이 세법 개정으로 휘발유 123원/ℓ, 경유 87원/ℓ, LPG 부탄 30원/ℓ의 가격 인하요인(VAT 10% 포함)이 발생하여 국제유가의 등락과 관계없이 휘발유는 1500원대 이하로 안정적인 기름값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대책은 2018.10.24.에 열린 경제 관계 장관 합동회의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으로 기획재정부가 서민·자영업자 지원대책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지난 4.12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6일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의 단계적 환원 방안과 이에 따른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5.6일 종료 예정인 유류 세율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8.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하고, 이번 단계적 환원은 최근 국내·외 유가 동향, 서민·영세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비록 환원되었지만, 금번 인하 폭 15%는 과거 2008년 10%, 2000년 휘발유 5%·경유 12%보다 크다고 합니다.

유류세는 사치품도 아니고 소비 성향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있지만, 경제활동에 중요한 생산 원가에 반영되는 세금입니다.

유가가 올라갈 때 유류세를 높여 고유가 정책을 쓰면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켜 사용량이 줄고 이에 따라 유류세수도 줄어서 다시 유류세를 올려야 하는 악순환이 됩니다.

그러나 유가가 내려갈 때 적절히 유류세를 높이면 생산이나 유통원가에 큰 부담 없이 경제활동은 활성화되고 세수도 확보되고 무역 수지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올라갈 때는 유류세 인하 정책을 쓰고 내려 갈 때는 유류세 인상정책을 써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유류세 인하 후 환원은 거꾸로 지난해 11월 국제유가가 70불에서 49불로 떨어질 때 인하하였고, 이번 환원할 때는 70불로 올라갈 때 인상하여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국민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즉 실제 경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적 효과 때문에 실시한 정책일 뿐입니다.

유류세는 주로 제조와 유통 그리고 서민층이 소비하는 역진성 부담을 가진 대표적인 세원입니다. 그래서 세수가 초과되거나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일시적인 조정보다는 아예 인하 조치를 해서 불균형을 해소하여야 하는 세금입니다.        

언제부턴가 잘못된 세제 개편으로 세수가 초과하면 원인과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세제개편을 통하여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늘어난 초과 세수는 지금처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정책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국가 채무를 줄이는 등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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