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OO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0. 7. 14. ‘사채의 종류: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총액: 100억원, 발행가액: 사채 권면총액의 100%, 발행일: 2010. 7. 14., 사채의 만기일: 2014. 7. 14., 발행방법: 사모,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1주당 597원,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2011. 7. 14.부터 2014. 6. 14.까지(3년), 사채 인수인: 주식회사 OO상호저축은행(이하 ‘OO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매각 예정일: 발행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매각예정 권면총액: 일금 50억원(각각 25억원씩), 매각 상대방: △△△, ◎◎◎, 매각 상대방과 회사의 관계: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로 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OO상호저축은행이 같은 날 이를 인수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인 △△△의 배우자이자 2대 주주였는데, 2010. 7. 21. OO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 중 500만주(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라 한다)를 125,000,000원에 취득한 후 2012. 2. 14. 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500만주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주식전환이익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 5. 31. 피고에게 증여세 1,169,251,929원을 신고·납부하였다(피고는 증여세 신고·납부세액이 계산상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583,556,432원으로 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21. 피고에게 OO상호저축은행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2항에서 정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증여세 583,556,432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16. ① OO상호저축은행이 구 자본시장법상의 인수인에 해당하거나 ②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과 다름없는 우회거래를 하였다거나 ③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OO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이러한 거래관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인수인’의 의미, ② 다단계 또는 우회거래의 적용 여부, ③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의미이다.

3.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5268 판결)

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인수인’ 해당 여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 나목에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인수 등’이라고 한다)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들고 있다.

위 제2호 나목에서의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증권회사’로 해석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인수행위를 하는 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회사가 2010. 7. 14. 사모의 형태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자, OO상호저축은행은 같은 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 위 사채에서 분리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원고에게 곧바로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OO상호저축은행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증여세 과세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에는 OO상호저축은행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없고, OO상호저축은행은 위험부담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은 적도 없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당시 유동성 위기에 처하였으므로, OO상호저축은행으로서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그대로 보유하여 주가 하락으로 인한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조기 매도를 통해 수익을 확보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처럼 OO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 사채의 발행 당일에 곧바로 최대주주(당시 원고의 배우자) 및 2대 주주(원고)에게 신주인수권을 매도하는 것을 투자 조건으로 삼았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라) 결국 OO상호저축은행은 이자수익 및 매도차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을 뿐,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그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은 있으나, 원고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1) 구 상증세법 제2조는 제1항에서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4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에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 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행위라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참조).

(2)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은 ‘제40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들고 있는 한편, 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이 거래당사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한 입법 취지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증여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를 통해 거래상대방이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3)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 및 신주 취득까지의 일련의 행위들은 별다른 사업상 목적 없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나아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기해서도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 전까지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규모로 차입하면서, 2010. 6월 하순에는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초과하는 유동성 위기에 처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단기차입금을 장기차입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위 사채의 이자는 표면이자율 연 4%, 만기보장수익률 연 6.5%로서 당시 이 사건 회사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의 이자보다 유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것은 그 자체로 사업상 목적이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된 직후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것은 OO상호저축은행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사정상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OO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인 원고로 하여금 신주인수권을 매입하게 함으로써 조기에 수익을 회수할 수 있었고, 원고도 이러한 방식을 통해 이 사건 회사의 운용자금을 마련하면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따르는 경영상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내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매수에 조세회피 목적 외에 별다른 사업상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1개월 또는 1주일 등 일정 기간 동안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으로 산출되도록 특수관계가 없는 OO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객관적으로 정해졌다. 또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매입가액이 발행 당시에 공고된 이론가격보다 낮았다고 하여, 원고가 사업상 목적 없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것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활동 부진 등에 따른 신용위험 등으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을 상당 기간 감수한 결과이다. 원고가 발행일로부터 최소 1년 후에야 행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행사 시점에 이 사건 회사의 주가 상승이 충분히 예상되었다고 단정할 근거도 부족하다.

(마) 결국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라는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차익을 얻을 것을 예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처음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가 상승을 예정하고 원고에게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과다하게 분여하기 위한 목적의 수단으로 이용된 행위라고도 단정하기 어렵다.

(4)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대상 판결에 대하여

가. 상증세법상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상증세법은 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나(상증세법 제2조 제6호, 제4조), 예외적으로 상증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2항,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항,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항, 제4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항에서는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에 대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35조의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고저가 양수도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즉, 위 2017두61089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가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5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자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7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저가로 양도ㆍ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참조).

한편,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다.

나. 대상 판결의 의미

대상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과세요건을 추가한 이유에 대해 위 2017두61089 판결과 마찬가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증여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대상 판결은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를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보고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거래시 증여세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대상 판결에서 문제되었던 3개의 쟁점에 대하여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6두59546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2030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7899 판결도 대상 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였다.

대상 판결이 제시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는 고저가 양수도시 증여와 관련하여 위 2017두61089 판결이 제시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인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와 거의 같다.

한편, 위 2개의 판결에서 대법원이 밝힌 상증세법상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인 ‘경제적 합리성’과도 거의 동일한 의미로 보인다. 즉, 대법원은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등).

[유철형 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행안부 고문변호사
△ 행안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기재부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전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전 국세청 고문변호사
△ (사)한국조세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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