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OO조선 주식회사 외 2개 조선사들(이하 ‘국내조선사들’이라고 한다)은 2007. 5. 11.부터 2011. 1. 14.까지 사이에 OO Navigation Limited 외 11개 외국법인들(이하 ‘외국선주사들’이라고 한다)로부터 총 12척의 선박건조를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 중에는, 외국선주사들은 선박건조가 완료되기 전에 국내조선사들에게 선박대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이 위약 또는 해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되는 경우 국내조선사들은 외국선주사들에게 이미 수령한 선박대금(이하 ‘선수금’이라고 한다) 및 그에 대하여 수령일부터 환급일까지 연 6~7%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환급하여야 하나, 선수금과 선수금이자의 환급은 쌍방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모든 의무, 직무 및 법적 책임을 면제하며, 계약의 준거법으로 영국법을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7. 7. 6.부터 2011. 3. 25.까지 사이에 외국선주사들과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에 따른 국내조선사들의 외국선주사들에 대한 선수금 및 그 이자 환급채무를 보증하는 각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외국선주사들은 선박 인도 지연 등의 사유로 국내조선사들과의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을 해제하였고,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국내조선사들이 지급받은 선수금과 그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6. 24.부터 2011. 7. 7.까지 사이에 외국선주사들에게 각 선수금(이하 ‘쟁점 선수금’이라고 한다) 및 그 이자(이하 ‘쟁점 선수금이자’라고 한다)를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쟁점 선수금이자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93조 제11호 (나)목 또는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93조 제10호 (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데도 원고가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각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및 이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징수․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 선수금이자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제132조 제10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이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3. 원심 판결의 요지(서울고등법원 2017. 5. 23. 선고 2016누74721 판결)

원심은, 쟁점 선수금의 경우 외국선주사들이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국내조선사들에 지급하였다 돌려받지 못한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인 반면, 쟁점 선수금이자는 외국선주사들이 국내조선사들에 지급한 쟁점 선수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이자 상당액의 손해 등을 배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4.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두48482 판결)

대상 판결은 쟁점 선수금이자가 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이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은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조항은 위 각 법조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의 취지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지급받는 외국법인의 위약금과 배상금이 계약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

한 재산의 실제 감소액에 대한 배상으로서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하여 이를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지만, 이를 초과하여 위약금과 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손해의 전보를 넘어 새로운 수입이나 소득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외국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과 관련하여 순자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 범위 내라면 이는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일반적으로 선박건조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선박건조계약 시 선주사들의 선박건조자금 조달은 통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다수의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신디케이트론 등 선박금융의 형태는 다양하다), 이때 통상 리보금리에 일정한 가산금리를 붙여 자본을 조달하게 된다.

2) 선박금융은 일반적으로 선박 소유를 목적으로 편의치적국에 설립되는 특수목적회사(SPC)가 선박건조자금을 차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통상 1개 특수목적회사는 금융기관의 담보권 강화 등의 이유로 선박 1척을 소유하게 되고, 이와 관련하여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실질선주, 명목상 선주인 특수목적회사, 금융기관 등 대주단, 조선사, 해운사, 보증인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

3)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과 관련해서도 외국선주사들은 터키국 법인 등이 편의치적국인 마샬군도 등에 선박금융 등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로 보이고, 그 계약금액은 최소 미화 25,300,000달러에서 최대 미화 74,500,000달러에 달하며, 실제 지급된 선수금 역시 최소 4,255,404,000원에서 최대 66,585,119,999원에 이르는 한편, 위 각 계약에는 위 터키국 법인 등과 외국선주사들, 국내조선사들과 원고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 시 이러한 통상적인 선박금융 관행이나 구조와 다른 방식을 취할 동기나 필요 등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위에서 본 특수목적회사의 설립 목적, 막대한 선박건조계약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에서도 외국선주사들은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기보다는 타인자본 즉, 일반적인 선박금융에서의 자금조달 방식에 의하여 조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5) 쟁점 선수금이자의 산정근거가 된 쟁점 선수금에 대한 연 6~7%의 비율은 외국선주사들의 통상적인 선박금융 비용과 그 밖의 선박건조계약 체결 비용 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6) 따라서 쟁점 선수금이자는 외국선주사들이 국내조선사들에 지급한 이 사건 각 선수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통상 외국선주사들이 부담하게 되는 금융비용과 그 밖의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 체결 과정에서 지출하게 된 비용 등에 대한 전보로서 지급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범위 역시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의 체결 및 해제 경위, 외국선주사들이 입을 수 있는 재산상의 손해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선박대금 선지급에 따라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

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쟁점 선수금이자는 외국선주사들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넘는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순자산 감소를 회복시키는 손해배상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볼만한 자료가 없다.

5. 대상 판결에 대하여

가. 과세대상인 ‘위약금 또는 배상금’ 관련 판결

(1)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위약금 또는 배상금’ 관련 사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9447 판결은 외국법인이 고등훈련기 양산참여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받은 금전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1호 (나)목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9항은 “법 제93조 제1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항공기 제작회사인 미국의 록히드마틴사(이하 ‘록히드사’라고 한다)는 1996. 7. 16. 고등훈련기 t-50의 주생산업체인 원고와 t-50 체계개발사업 및 양산사업에 관하여 기본합의서(teaming agreement)를 작성하면서, 장차 양산사업의 가격 산정과 분담업무를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실행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을 뿐 록히드사가 양산 참여를 통하여 회수할 수익의 범위나 한도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점, ② 록히드사와 원고가 1997. 9. 10. 체결한 t-50 체계개발분담 하도급계약서상으로도 록히드사의 양산참여권이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원고는 록히드사가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투자한 2억 4,480만 달러를 조기지급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 별도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록히드사가 위 기본합의서에 의하여 확보한 이 사건 양산참여권은 위 체계개발분담 하도급계약에 따라 투자한 2억 4,480만 달러와 대가관계에 있는 투자수익금 내지 이자가 아니라, 원고가 투자 유치 및 협력관계 유지 등을 위하여 록히드사에게 부여한 일종의 인센티브(incentive)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록히드사가 이 사건 양산참여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8,000만 달러를 지급받기로 한 별도의 약정에 따라 2003. 12. 22. 원고로부터 그 일부로 지급받은 이 사건 3,000만 달러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서, 록히드사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전보나 원상회복을 위한 배상금이 아니라 록히드사가 장차 양산사업에 참여하였을 경우 얻을 기대이익에 대한 배상금이므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소정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2)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위약금 또는 배상금’ 관련 사례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2692 판결은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주식매매약정이 해제됨에 따라 매도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매도일로부터 해제시까지의 주가 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원고들은 주식회사 OO반도체(이하 ‘OO반도체’라고 한다)의 연대보증하에 OO건설 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주식 118,000주를 주당 13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OO건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됨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OO반도체로부터 매매계약 당시의 1주당 주가 130,000원과 해제 당시의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주가인 34,418원과의 차액에다가 매도 주식수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가치가 하락한 상태의 이 사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한 채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위 가치하락액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정매매대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원고들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위 시행령 조항에 정해진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서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은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이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생명ㆍ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서(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와 임금이 서로 대가적인 관계를 갖고 교환되는 것이고(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근로계약의 효과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그 자체가 퇴직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한편,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다3070 판결, 1997. 3. 28. 선고 95누7406 판결, 1997. 9. 5. 선고 96누16315 판결 등 참조),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위 법조 소정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4. 4. 9. 2002두3942 판결은 매수인측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약정 잔대금 지급기일인 1995. 11. 18.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완료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던 다수의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외에 이사비용 등을 지급한 다음에 임차부분을 명도받기도 하고 일부 임차인들과는 명도소송 등을 통하여 임차부분을 명도받기도 한 사실, 또 대주건설의 요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있던 한옥 건물 2채를 원고들의 비용으로 철거하기도 하였는데 약정 잔대금 지급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6. 11. 25.경까지 잔대금 지급이 안되자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한 사실, 그러나 대주건설을 인수한 송산과 사이에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및 그 귀책사유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자 각자의 입장을 조정하던 끝에 1997. 7. 14.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함에 있어서 원고들은 매수인측의 채무불이행으로 상당한 재산적ㆍ정신적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금 682,186,300원(위 손해배상금에는 가옥철거비용과 임대차 관련 손해액 등이 포함되어 있다)을 요구하였으나, 결국 쌍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송산으로부터 계약금 상당액인 3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원고들은 이미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8억 원 중에서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억 원을 송산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해제 당시 원고들은 매수인측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으나 구체적으로 그 손해액의 입증이 용이하지 않았고, 송산 역시 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된 과정에 매수인측에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었지만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둘러싸고 분쟁이 장기화되면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18억 원을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없게 되리라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보다는 당사자 쌍방이 용인할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합의정산하는 방법으로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당사자들 모두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액수를 계약금 상당액인 3억 원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 과정이나 합의해제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게 된 재산상의 손해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금 3억 원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들이 지급받은 위 3억 원은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원고들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6315 판결은 수탁보증인이 그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다음, 주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그 출재액과 이에 대한 면책일 이후 소장송달일까지의 연 5푼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법정이자와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원칙적으로 그들 내부의 위임에 근거한 계약상의 권리이고, 그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1조, 제425조 제2항의 각 규정은 그들 사이에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임의규정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0524 판결 참조). 수탁보증인이 그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다음, 주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그 출재액과 이에 대한 면책일 이후 소장송달일까지의 연 5푼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법정이자와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에 속하는 법정이자는 이자의 일종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령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406 판결은 미지급 매매대금에 관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변제기 경과 후의 약정지연손해금이 구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고, 또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은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다3070 판결 참조),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이행이 지체된 중도금 및 잔금을 이자부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여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 경우에도 그 소비대차의 변제기가 지난 다음에는 묵시적으로라도 변제기를 연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이후 지급받는 약정이율에 의한 돈은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이므로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나. 대상 판결의 의의

대상 판결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를 넘어 새로운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해 준 점에 의미가 있다. 따라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단지 실제 입은 손해에 대한 전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법원은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법정이자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나 약정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은 채권자가 약정시기에 금전을 지급받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변제받는 날까지 채권자가 금전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는 손해를 전보하는 성격을 갖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법정이자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판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유철형 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행안부 고문변호사
△ 행안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기재부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전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전 국세청 고문변호사
△ (사)한국조세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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