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거둬들여야 하는 세수는 모두 284.4조원이다. 총 국세 수입규모는 294.8조원이지만 세외수입 26.6조원을 뺀 수치다. 작년의 275.5조원보다 26.9조원이 늘었다. 소득세 86.1조원, 법인세 79.2조원, 부가가치세 68.7조원, 교통에너지환경세 14.7조원, 개별소비세 10.2조원 등이다. 작년 세입예산 때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순서로 많았으나 올해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순으로 예산을 짰다. 소득세는 명목 임금의 상승분 등에서, 법인세는 세율인상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부가가치세는 올해 경기가 좋지 않을 것 이라는 점을 절묘하게 예견한 것 같다.

5월은 국세청이 거둬들이는 세수 중 가장 큰 규모인 소득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는 이달 말(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종합소득세가 얼만큼 들어오느냐에 따라 올해 국세청에 주어진 세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게 된다는 점에서 납세자들이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바짝 신경을 쓰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소규모 사업자 228만명에게 ARS(1544-9944)로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신고서에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해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부분이다. 종합소득세만 내는 납세자들은 평소엔 세금에 대해 관심이 없다가 1년에 딱 한번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국세청의 이런 친절한 안내는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소득세 신고절차나 방법을 몰라 나중에 가산세 등을 맞아야 하는 무신경 납세자들이 ‘궁지’로 몰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만 왠지 박수 받을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다.

나아가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에게 최근 3년간의 소득률, 실효세율, 주요 경비분석자료 등과 주요 공제‧감면에 대한 자기 검증용 검토서를 제공하고 70만명에 대해서는 개별납세자 특성에 맞는 성실신고도움자료도 제공한다고 한다. 사실상 납세자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국세청이 알아서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과거 국세행정이 ‘성실히 신고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신고여부를 분석하여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발견될 경우 가차없는 추징에 나설 것’이라면서 엄포를 놓아왔다면 지금은 그런 무대포의 군림세정에서 탈피해 납세자를 배려하는 과학세정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것이다. 한마디 더하면 과거엔 납세자를 ‘징세의 대상’으로 봤다면 지금은 세금을 내어주는 ‘고마운 애국자’로 보는 시각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아마도 ‘세금은 제대로 내겠다. 세금을 내면서까지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게 해달라’는 납세자들의 오랜 외침을 이제야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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