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이종구 의원·한국조세정책학회, 국회의원회관서 조세정책세미나 개최

김용민 교수, 최대주주 할증 포함 사실상 최고세율(65%) 인하 필요성 강조

박훈 교수,“ 높은 상속세율 반드시 경제에 악영향 준다는 시각은 지양해야”
 

▲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상속세, 바뀌어야 경제가 산다’ 주제로 조세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한국조세정책학회와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김용민(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 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상속세, 바뀌어야 경제가 산다'를 주제로 열띤 토론이 펼쳐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율(50%)이 지나치게 높아 국부유출 및 고용감소, 성장둔화가 우려된다며 상속세율을 소득세율과 동일(프랑스 방식)하게 하거나 낮게(독일 방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상속세, 바뀌어야 경제가 산다’는 주제로 조세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김용민(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는 현행 상속세율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세율은 50%로 일본에 이어 2위지만,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사실상 65%로 지나치게 높다라면서 이는 기업의 생존과 발전, 소득 창출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현행 상속세제는 5단계 초과누진세제(10%~50%)를 적용하고 있다. ▲1억 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10%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는 1000만 원+1억 원 초과 금액의 20% ▲3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9000만 원+5억 원 초과 금액의 3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2억4000만 원+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30억 원 초과는 10억4000만 원+30억 원 초과 금액의 50%를 과세하고 있다.

아울러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경우 최대주주 주식은 평가 가액에 그 가액의 20%(중소기업의 경우 10%)를 가산한다. 최대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 보유할 경우 30%(중소기업의 경우 15%)를 추가로 더해 최고세율은 65%까지 오른다.

김용민 교수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속된 재산이 불법적으로 축적되었을 거라는 점과 ‘상속은 불로소득’이라는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며 “소득재분배 즉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나머지 높은 상속세로 인한 국부유출, 고용감소, 성장둔화라는 경제적 손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히 금 수저나 흙 수저, 헬 조선 등의 용어가 널리 알려지며 최근 청년실업 증가 원인을 부의 대물림 때문으로 몰아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부족해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이 생존하고 발전해야 일자리 및 소득의 창출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OECD 국가 최고의 상속세율(명목세율)은 기업의 상속을 어렵게 만들고, 지속적인 일자리 및 소득 창출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교수는 현행 상속세율을 소득세율과 동일(프랑스)하게 하거나 낮게(독일) 유지하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불로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의 특유의 거부감을 고려해 프랑스처럼 소득세와 상속세율을 동일하게 42%로 맞추거나, 독일처럼 상속세율을 소득세보다 낮게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상속에 대한 기업인의 가장 기본적인 걱정을 덜어낸 후에야 기술개발이나 해외시장개척이라는 고차원적인 경쟁력 강화에 매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상속세율 인하는 세계적 흐름’

▲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박사가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토론자로 나선 임동원(한국경제연구원) 박사도 상속세율 인하는 세계적 흐름임을 강조하며 OECD 평균 수준(26%)으로 낮춰야 한다고 발제자에 힘을 보탰다.

그는 “국제적 추세는 상속세율을 완화하는 것으로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과 EU를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이 상속세 낮추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고 있다”며 “민간과 기업에 부를 남겨두는 것이 국가가 관여하는 것보다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고 설명했다.

임 박사는 “그러나 한국은 이와 반대로 2017년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60%로 상향하는 상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반대로 가고 있다”며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이 사라지게 만들고 국가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경선(매일경제) 논설위원 역시 상속세율 인하에 힘을 보탰다.

그는 “높은 상속세율이 여러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는 사실은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며 “땀 흘려 일군 재산을 아들과 딸에게 물려주려는 것은 인간의 본성으로 이런 기본적인 걱정이 해결되어야 다른 분야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이 경영권 승계를 고민하며 영업활동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각종 편법, 탈법을 저지르게 되면 결국 국가경제에 손실이 될 수밖에 없다”며 “스웨덴, 멕시코, 노르웨이 등이 잇따라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계별 인하가 아닌 즉각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며 “현 정부는 진보정부로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택 공시가격 인상 등 급진성과 과격성을 충분히 보여줬고, 상속세는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기 때문에 급속하게 조정해도 경제에 주는 충격은 적다”고 덧붙였다.

◆ ‘상속세율 인하, 다른 세율과 함께 고려해야’

▲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박훈(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세율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상속세율 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의 세율까지 고려해 세율 변동을 계획하는 것은 세제 개편 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소득세 세율과 법인세 세율의 격차, 상속세와 증여세의 동일한 세율, 부가가치세의 10% 단일세율의 오랜 시간 유지 등 다양한 방면으로 세제개편이 제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높은 상속세율이 반드시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시각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상속세는 세율만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은 것은 사실이나, 높은 상속세율이 반드시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단정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논의하는 것은 자칫 부자감세라는 이름 매김으로 실제 필요한 제도 개선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미국의 경우 한때 연방상속세가 폐지된 경우가 있지만, 다시 부활돼서 운영되고 있다”며 “현재 트럼프 정부의 상속세 폐지에 대한 고민과 미국 민주당 정부의 상속세 폐지반대가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칫 상속세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실세 상속세 부담을 줄여줘야 할 부분에 대한 논의자체도 막아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상철(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상속이 아닌 증여를 통한 가업승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년간 가업승계 상속과세 제도는 상속에 초점을 두고 제도를 개선해 왔다”며 “이제는 경제를 보다 젊게 만들고 가업승계제도의 효과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증여에 초점을 두고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신 박사는 “사후가 아닌 상속인 생전에 계획적인 증여를 통해 가업을 승계할 수 있는 환경을 사전에 조성해야만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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