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정세무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창구‧콜센터 방문, 직원들 격려‧홍보 당부
 

▲ 13일 김대지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금정세무서를 방문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현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 부산지방국세청]
▲ 김대지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장려금 상담전화를 받기 위해 5월 한 달 동안 부산지방국세청에 마련된 근로‧자녀 장려금 콜센터를 찾아 상담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 부산지방국세청]

김대지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3일 금정세무서(서장 최경묵)에 설치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창구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김 청장 “올해 장려금 신청대상자가 확대되고 금액도 인상되었는데 대상자가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확대된 내용과 신청방법 홍보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국세청은 올해 부산청 관내(부산․울산․경남․제주)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은 94만 가구로, 지난해 54만 가구에 비해 40만 가구(72.9%) 이상 크게 증가했다면서 이는 올해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연령요건(30세 이상)이 폐지되고, 소득기준과 재산요건이 완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하여 왔으며 올해부터 종교인 소득자까지 확대됐다.

2018년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 1.부터 5. 31.까지이며, 정기 신청기간이 지나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할 경우에는 10%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신청하더라도 지급하지 않으므로 이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

장려금 신청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장려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부산지방국세청 장려금 콜센터(☏051-750 -7199)나 국세청 상담센터[☏126(⑥번)]로 문의하면 된다.

이어 김대지 청장은 장려금 상담전화를 받기 위해 5월 한 달 동안 부산지방국세청에 마련된 근로‧자녀 장려금 콜센터(20명 근무)를 찾아 상담원들을 격려하며 “신청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문의전화에 친절히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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