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립학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도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장과 광산, 건설사업현장 등의 사업장 경영자가 종업원을 대상으로 구내에서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 및 학교 경영자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접 공급하거나 위탁급식을 통해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호영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공립학교만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며 “사립학교의 경우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호영 의원은 “공‧사립학교 구분 없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며 “교직원이 학생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지도하고 학교급식의 품질을 관리하는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호영, 강석호, 김도읍, 박명재, 박인숙, 이종배, 이진복, 이채익, 정병국, 추경호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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