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세무사 4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올들어 세 번째 징계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3일 제119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 세무사 4명에 대해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과 탈세상담 등의 금지 규정 위반을 들어 징계를 의결하고 15일자 관보에 공고했다.

다음은 징계대상자 및 징계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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