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자금출처조사 및 주식변동조사 과정의 자료 등을 포함한 과세자료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전산에 입력해 관리하는 등 상속·증여세 관련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한다.

15일 국세청(청장 한승희)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내달 2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해명자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 서식과 상속·증여세 권리요청 제도에 대한 안내 서식, 신고내용 확인 처리기한 연장 통지 서식 등을 신설한다.

또한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의 확인 신청업무 관련 절차와 별지서식도 신설한다.

아울러 해명자료 검토 결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 납세자에게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안내 등을 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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