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이나 인공감미료가 첨가된 음료에 '소다세'(Soda Tax)를 부과하면 탄산음료 소비를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크리스티나 로베르토 보건정책 교수팀은 지난 2017년부터 '소다세'를 도입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를 조사한 결과, 탄산음료 판매량이 소다세를 도입하기 전과 비교해 38% 감소했다고 발표했다고 AFP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필라델피아는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당분이 일반 음료보다 적게 함유된 '다이어트 소다'를 비롯한 모든 인공감미료 첨가 음료에 1온스(약 28.35g)당 1.5센트(약 16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연구진은 필라델피아와 유사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메릴랜드주의 볼티모어와 비교했을 때에도 필라델피아 내 상점에서 탄산음료 판매량이 51% 감소했으며, 같은 해 음료 판매에 따른 순이익도 38%나 줄었다고 밝혔다.

필라델피아는 상대적으로 저임금 인구 비중이 커 가격 상승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연구진은 또 탄산음료 소비 감소가 소다세가 붙지 않은 음료 소비로 이어지는 등의 '대체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구 공동 저자인 로베르토 보건정책 조교수는 "당분이 첨가된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탄산음료 구매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소다세가 비만이나 충치, 당뇨 감소에 미친 영향까지 밝히지는 못했으나, 당분 섭취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AFP는 미국 어린이가 섭취하는 칼로리의 17%가 당분이며, 이는 권장 섭취량인 10%를 넘는 데다가, 절반가량은 음료로 당분을 섭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거나, 흑인 어린이·청소년은 탄산음료를 더 많이 마시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 보건 전문가들은 "다른 결과를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제시된 근거만으로도 소다세를 도입하기에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반면 미국음료협회(ABA)는 "노동자 계층 가정과 소규모 지역 상공인과 직원들에 피해를 준다"며 소다세에 대해 반발했다.

윌리엄 더모디 ABA 대변인은 "미국의 음료 기업들도 설탕이 적거나 아예 들어가지 않은, 적은 용량의 음료를 점점 더 많이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가장 먼저 소다세를 도입한 캘리포니아주 버클리는 온스당 1센트(약 11원), 콜로라도주 볼더는 온스당 2센트(약 22원), 워싱턴주 시애틀은 온스당 1.75센트(약 18.7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 의학협회 저널(JAMA)에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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