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고법, 이 회장의 항소심 5차 변론기일 속행

이재현 측, “무리한 명의신탁 통해 증여세 과세 부당”
중부세무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당연해”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국세청 간의 1674억원에 대한 증여세 취소소송 항소심 공판이 15일 속행됐다.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이재현 회장의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5차 변론기일을 열어 원고와 피고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이재현 회장 측에서는 SPC를 이용한 주식취득의 경우 1심 판결에서는 소득의 실질귀속을 인정하는 근거만으로 명의신탁으로 판단했는데, 1심 판결의 논리를 따른다면 조세피난처에 SPC를 활용한 투자구조는 모두 명의신탁이라는 논리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에서는 완구왕 사건에서 1심이 명의신탁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모든 요소를 고려했음에도 SPC투자구조는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재현 회장 측도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금융기관 명의로 등재된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인 커스터디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커스터디 계약은 주식의 소유권을 대내외적으로 분리시키는 계약이 아니라는 점과 소유자정보의 공개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명의신탁과 명백히 구분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 측에서는 완구왕 사건을 예로 들며, 원고가 설립한 BVI 소재 SPC가 주식을 취득한 사안으로, 두 사건 모두 SPC 설립목적이 같고, 인적·물적 시설이 없으며, 자본금이 1달러고, 사업목적 수행능력이 없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식취득 자금 출처 모두 원고이며, SPC를 모두 원고가 지배·관리하고 의사결정도 모두 원고가 하는 등 동일한 사건이므로, 대법에서 완구왕 사건의 SPC 투자구조를 명의신탁 관계로 보지 않았듯, 이 회장의 SPC투자구조 역시 명의신탁 관계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회장 측은 SPC 투자구조의 경우에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모두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 회장은 이미 SPC의 실질 귀속자라는 이유로 소득세를 부과 받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조세포탈도 인정받았으며 법리에 반해 무리한 명의신탁을 통해 증여세를 납부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중부세무서 측에서는 거주가 법인 발행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주식배당소득에 대해 실질주주를 기준으로 과세할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근거한 증여세 과세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중과세가 아닌 각 요건별 세법 규정의 자연스러운 적용결과라는 것.

또한 커스터디 계약 시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 불가능하다고 이 회장 측은 주장하고 있으나, 커스터디 계약 개입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세회피목적 유무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의 부하이자 해외금융기관과 접촉하고 SPC 설립 및 유지업무를 담당했던 신모 씨는 검찰 진술에서 BVI에 가본 적도 없으며 사업상 목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못한 만큼, SPC와 관련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이 회장 측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증여세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9일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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