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법, LG 양도세 156억원 탈루혐의 첫 공판

변호인 측, "시세 조작할 의도 없어 불법거래 해당 안 돼"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지배구조 유지를 위해 LG 총수일가가 주식을 거래하며 156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LG그룹 전‧현직 임원에 대한 첫 공판이 15일 열렸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구본능(희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LG 총수일가 1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구본능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재판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LG그룹 재무관리팀 임원 김 씨와 하 씨는 LG 총수일가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의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2007년부터 약 10년간 김씨는 96억 원, 하 씨는 60억 원 등 총 156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약 10년간 LG 총수일가의 상호 주식 체결률은 96.26%에 달한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2007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LG 재무관리팀은 NH투자증권(구 LG투자증권) 직원 이 씨를 통해 매도자가 가격과 시간, 수량을 미리 정해 주식을 거래하는 통정매매를 해왔다”며 “2015년 하반기 자본시장법이 강화된 이후 매매가격 밴드(범위)를 설정하고 시차(1분)를 두는 방식으로 주식 거래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특히 “LG그룹이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시작한 지난 2003년 LG카드의 주식을 동시에 매도‧매수한 정황이 유선전화 녹음파일을 통해 밝혀진 이후 이같은 상황을 염려한 LG 재무관리팀은 증권사 유선전화가 아닌 직원 이 씨의 개인 휴대폰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이전 LG투자증권 시절부터 LG그룹은 NH투자증권의 VIP 고객이었고, 이 씨를 포함한 직원들은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주식 거래 과정에서 시세를 조작할 의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통정매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통정매매란 주식 시세를 조정해 차익을 얻기 위한 행위로 해당 주식 거래에서는 이러한 정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사기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주식시장의 거래 본질을 훼손하지 않았으며 조세포탈의 의도 역시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영권 승계와 같은 그룹 내 중대한 사안이 아닌 경우 주식시장이 마감한 이후나 특수인거래를 할 필요는 없다”며 “해당 거래에서도 제3자가 개입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는 만큼 불법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비밀스럽게 거래를 진행하고자 개인 휴대폰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편의를 위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이어 “휴대폰을 이용한 업무가 유선전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리하기에 그렇게 했을 뿐이다”며 “휴대폰뿐만 아니라 유선전화로도 업무를 처리한 내역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화내용 녹음의무와 관련해 LG 재무관리팀 직원들은 법률 위반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며 “전화내용 녹음은 증권회사 직원의 악의적 행동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그 의무는 LG 재무관리팀이 아닌 증권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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