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 BR거래, 해외신탁, PE 등을 이용한 신종 탈세유형 중점 검증

검찰·관세청 등과 긴밀공조…다국적기업 공격적 조세회피도 단호한 대처
 

A기업이 해외 연락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한 후 사주일가의 유학비용 및 호화생활비로 유용해온 사실 등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이처럼 국세청은 공정사회에 반하는 탈세 등 생활적폐의 청산을 위해 그동안 세 차례 기획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제4차 역외탈세 혐의자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6일 국세청(청장 한승희)에 따르면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부를 유출하고 국내세원을 잠식하는 역외탈세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459건을 조사해 총 2조6568억 원을 추징(12명 고발조치)하는 등 최대실적을 달성했고, 이번에는 104건의 세무조사가 추가로 진행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전통적 탈세 이외에 무형자산 거래, 해외현지법인․신탁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유형 및 다국적기업의 사업구조 개편(BR), 고정사업장(PE) 회피 등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에 대해 중점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일부 조사건에 대해서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의 사전 공조 하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착수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정상적 기업 활동에 대한 조사부담은 지속 줄여 나가되, 역외탈세 등 일부 계층의 불공정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반칙과 특권 없이 다함께 잘사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文정부 출범 후 역외탈세자 459건 조사해 2.7조원 추징 ‘최대실적’

국세청에 따르면 역외탈세(Offshore tax non-compliance)는 국내 세원을 잠식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반사회적 행위이자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탈세행위로서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심한 상실감과 함께 큰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조직 및 예산 확보, 유관기관 공조, 외국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확대, 제도적 인프라 확충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지난해 6월 22일, 반사회적 역외탈세 행위 근절 및 해외 불법재산 환수를 강력히 추진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이 설치됐다.

이에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6개 기관의 협업 하에 역외탈세 근절 및 해외불법재산 환수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한정된 조사역량을 역외탈세 분야에 집중해 ’13년 이후 매년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하였으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459건을 조사해 총 2조6568억 원을 추징(12명 고발조치)했고, 지난해에는 총 1조3376억 원을 추징하는 등 최대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 역외탈세 행위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그동안 세 차례(’17.12월, ’18.5월, ’18.9월)에 걸쳐 강도 높은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169건)한 결과, 현재까지 145건을 종결하고 총 9058억 원 추징했다. 외국과세당국 정보교환 요청으로 인한 조사중지, 납세자의 자료제출 비협조로 인한 조사기간 연장 등으로 24건은 조사종결이 지연된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시행 등 다양한 제도적 인프라를 확충하여 왔으며, 지난해에는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 연장, 해외자산 신고제도 강화,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국제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등 상당한 제도개선 성과를 거두었다고도 보고했다.

◆ 신종 역외탈세 수법은? 진화된 ‘페이퍼컴퍼니’ 지속 출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거주자의 역외탈세로 인한 세원잠식과 재정악화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은 G20 등의 정치적 지지를 토대로 조세회피처 거래에 대한 투명성 제고, 국가간 조세정보교환 네트워크 확대 등 국제 공조 및 국내 제도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산, 금융기법 고도화 등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 속에서 신종 거래가 지속 출현하고, 역외탈세 수법이 더욱 지능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인 역외탈세 수법은 주로 조세회피처 지역에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해 국외소득을 미신고하거나 국내재산을 해외로 반출해 은닉하는 단순한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조력 하에 조세회피처 회사의 다단계 구조설계, 공격적인 사업구조 개편(Business Restructuring; BR), 해외현지법인과 이전가격 조작 등 한층 진화된 방식의 역외탈세 수법이 지속 출현하고 있다.

또한, 해외 유출한 자금을 단순히 은닉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국내로 재반입하거나 국외에서 재투자 또는 자녀에게 변칙 상속․증여하는 등 적극적 탈세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가간 금융정보교환 확대, 법인 등 실체에 대한 실질요건(Substance requirement) 강화 등 역외실체 및 국제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제반 조치들이 시행되면서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 은닉된 자금이 해외부동산․법인․신탁 등 다른 투자자산 형태로 전환되는 등 역외탈세 자금이 더욱 복잡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위장‧세탁‧은닉되고 있는 추세다.

신종 역외탈세 수법으로는 △무형자산의 창출·사용·이전 거래를 통한 소득의 국외이전 △정상적 사업구조 개편(BR) 거래로 위장하여 국내세원 잠식 △조세회피처 회사를 다단계 구조로 설계하여 소득은닉 △해외현지법인의 설립 및 거래가격 조작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외국기업의 인위적인 고정사업장(PE) 지위 회피행위 등이 있다.

◆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104명’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능적 역외탈세 차단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역외탈세 혐의자 조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금년부터 신고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앞두고 자진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거주자·내국법인의 조세회피처, 미신고 역외계좌 등을 이용한 전통적 탈세수법 이외에 무형자산(Intangibles), 해외현지법인․신탁 등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유형은 물론, 다국적기업의 사업구조 개편(BR), 고정사업장(PE) 회피 등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에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가 큰 거주자․내국법인(83건)과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가 큰 외국계 법인(21건)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104건)했다. 조사대상자 중 법인은 84개, 개인은 20명이며, 84개 법인 중 내국법인은 63개, 외국계 법인은 21개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탈세제보·유관기관 정보·현지정보 등 국내외 수집정보를 활용해 최근 조사에서 파악한 신종 역외탈세 수법 및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수법과 유사한 탈루혐의가 있는 자를 주로 선정했고 현장정보 수집을 통해 역외탈세의 기획·실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가 있는 전문조력자도 조사대상자에 포함했다.

또한, 금융정보 자동교환 대상국가가 확대됨에 따라 ’18년 스위스, 싱가포르 등 79개국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수집하여 조사대상자 선정에 적극 활용했다. 특히, 유관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조사건에 대해서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 하에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탈루유형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창출한 무형자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로 이전하거나, 해외 자회사로부터 무형자산 사용대가를 과소 수취하여 국내소득을 부당하게 국외이전 △사업구조 개편을 명분으로 실질의 변화 없이 기능·자산·위험이 국외로 이전된 것으로 위장하여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 △조세회피처 회사의 다단계 구조 설계 및 비밀보장이 철저한 해외신탁을 활용하여 실질 투자자를 위장하고 소득 은닉 및 편법 증여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주일가의 호화생활비나 해외부동산 매입, 리베이트 자금 등으로 변칙 사용 △사업장 쪼개기(기능분산)를 통해 국내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수행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고정사업장 지위를 회피하거나, 국내에 연락사무소 형태로 지점을 신고하고 단순한 지원기능만 수행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국내 귀속될 소득을 축소 조작 등이 있다.

◆ 역외탈세에는 검찰‧관세청과 긴밀한 공조 등 ‘조사역량’ 집중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자와 관련인 등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세금을 철저하게 추징함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허위 비용계상,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차명주주 이용 등 고의적·악의적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 착수 시점에서부터 금융정보, 신고내역, 거래사실 등 외국 과세당국에 대한 정보교환 요청 필요성을 검토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납세자의 자료제출 거부·기피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과태료를 적극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지난해 신설된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국제거래에 대한 부인‧재구성 규정(국조법 제5조 3항)’을 적극 활용하여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시도에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정상적 기업 활동에 대한 조사부담은 지속 줄여 나가되, 역외탈세 등 일부 계층의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는 물론 현장정보수집 강화, 빅데이터 분석기법 활용 등을 통해 더욱 정교하게 탈세혐의자를 선별하고 조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반칙과 특권 없이 다 함께 잘사는 공정한 경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