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수백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여 개발한 특허기술을 사주일가 소유의 해외현지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

□ 인적사항
○ 상  호: 내국법인 甲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업  종: 제조업
□ 주요 적출내용

○ 내국법인 甲은 국내 매출보다 국외 계열사(미신고 현지법인 포함)의 매출액이 현저히 큰 빙산형(Iceberg) 기업*으로,
* 빙산형 기업이란 마치 수면아래 빙산의 대부분이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국내 매출액 대비 (미신고) 해외현지법인의 매출액이 현저히 큰 기업
- 국내에서 수백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여 개발한 특허기술(무형자산)을 사주일가가 소유한 해외현지법인 A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
○ 특허기술 무상사용을 통해 해외현지법인으로 이전한 소득은 사주일가에게 과다인건비 지급, 사주일가의 회사 B에 용역대가 과다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사주일가에게 귀속
□ 조치사항
○ 내국법인 甲에게 이전가격 과세 등을 통해 법인세 등 ○○○억 원을 추징하고, 사주일가에게 소득세 등 ○○억 원을 추징

[사례 2] 외국 모법인은 사업구조 개편을 명분으로 국내 자회사의 사업구조를 판매업자에서 판매대리인으로 위장하여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해외로 부당 이전

□ 인적사항
○ 상  호: 국내 자회사 甲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업  종: 도매업
□ 주요 적출내용

○ 외국 모법인 A의 국내 자회사 甲은 수 년 동안 모법인의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거래처에 직접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완전한 기능을 수행하는 판매업자(Full-fledged distributor)였으나,
- 사업구조 개편(BR) 이후 실질적 기능의 변화 없이* 판매지원 용역만 제공하는 판매대리인(Commissionaire)으로 위장하여,
*국내 자회사 甲은 사업구조 개편 후에도 상품판매, 기술지원 용역 등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위험을 부담
- 판매지원 용역에 대한 최소 마진만 국내에 귀속시키고 국내거래처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익을 국외로 이전
□ 조치사항
○ 국내 자회사 甲이 실제로 수행한 기능, 부담한 위험에 따라  이전가격을 조정하여 법인세 등 ○○억 원을 추징  

[사례 3] 다국적기업의 지배구조 변경(합병)에 따라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을 변칙 자본거래를 통해 주식양도소득으로 위장하여 국내 조세부담을 회피

□ 인적사항
○ 상  호: 국내 자회사 甲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 업  종: 제조업
□ 주요 적출내용

○ 외국 모법인 A는 글로벌 사업구조 개편 전략에 따라 국내 자회사 甲과 모법인의 계열사인 외국법인 B의 국내 자회사 乙을 합병하기로 하였음.
○ 모법인 A의 국내 자회사 甲은 모법인 A로부터 주식인수 자금을 차입한 후 ‘先 주식인수, 後 합병’이라는 인위적인 변칙거래를 통해 의제배당소득(원천세 대상)을 주식양도소득(비과세)으로 위장하였고,
- 조세조약상 주식양도소득은 거주지국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합병거래를 완료
*외국법인 B는 한-○○국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주식양도소득은 비과세, 거주지국인 ○○국에서는 ‘지분소득 면제제도(Participation Exemption)’ 규정에 따라 과세 면제로 세부담이 전혀 없음.(국제적 이중비과세 전략)
□ 조치사항
○ 국내 자회사 甲의 합병을 통해 외국법인 B에 실질 귀속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 등 ○○억 원을 추징  

[사례 4] 국내 합작법인이 국내주주와 국외주주간 지분정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개입되어 매년 수천억 원의 이자비용을 부담함으로써 국내 합작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유출

□ 인적사항
○ 상  호: 국내 합작법인 甲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 업  종: 제조업
□ 주요 적출내용

○ 외국법인 A는 내국법인 乙과 합작관계를 청산하면서 내국법인 乙이 보유한 국내 합작법인 甲의 지분을 전부 취득하되 그 대가로 외국법인 A의 자기주식(전환우선주)을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
-합작관계 청산을 위해서는 ‘내국법인 乙이 보유한 甲주식과 외국법인 A주식을 맞교환’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합작법인 甲은 외국법인 A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차입하여 내국법인 乙로부터 甲주식을  매입․소각하고, 내국법인 乙은 동일한 날짜에 甲주식 매각대금으로 외국법인 A 주식을 취득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방식을 선택
○ 합작법인 甲은 이후 매년 외국법인 A에게 이자비용 수천억 원을 지급하여 합작법인 甲 소득을 해외로 부당 유출
- 합작법인 甲 입장에서는 모회사의 지분 인수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할 뿐 사업목적 또는 상업적 합리성이 전혀 없는 거래이며,
- 외국법인 A는 헝가리・룩셈부르크에 SPC를 설립한 후 인위적 손실창출 등을 통해 당해 이자수익에 대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전혀 조세를 부담하지 않는 국제적 이중비과세 전략임.
□ 조치사항
○ 실질과세원칙 및 업무무관비용 부인규정에 따라 합작법인 甲이 외국법인 A에게 지급한 이자비용 전액을 부인하고 배당 처분하여 법인세 ○,○○○억 원 및 배당 원천세 ○○○억 원을 추징

[사례 5] 내국법인이 해외 연락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한 후 사주일가의 유학비용 및 호화생활비 등으로 유용 

□ 인적사항
○ 상  호: 내국법인 甲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 업  종: 제조업
□ 주요 적출내용

○ 내국법인 甲은 해외 연락사무소 A를 설립하고 ‘해외 연락사무소 운영비용’ 등으로 자금을 송금한 후, 동 자금을 자녀와 배우자의 현지 생활비 및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유용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주의 배우자를 해외 연락사무소 A의 직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부당 지급하고, 배우자가 해외연락사무소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당 사용
○ 또한 부당 유출된 법인자금과 사주가 국내에서 현금 증여(미신고)한 자금으로 사주의 배우자가 해외주택을 구입하고 미신고
□ 조치사항
○ 내국법인 甲과 사주일가에 대한 허위 인건비, 법인카드 사적 사용액 상여처분 등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억 원 추징

[사례 6] 국내에 자회사와 지점을 두고 용역대가 명목으로 자회사의 이익을 지점에 분여한 뒤, 중요한 인적기능을 국내에서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익을 국외로 이전

□ 인적사항
○ 상  호: 국내 자회사 甲 등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 업  종: 서비스업
□ 주요 적출내용

○ 외국 모법인 A는 정부・기업 등을 상대로 경영컨설팅 및 기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다국적기업으로 국내에 자회사 甲을 설립하였고, 모법인 A의 외국 관계사 B가 국내에 지점 C를 설립하였음.
- 국내 자회사 甲이 국내 거래처 乙과 계약을 체결하면 외국 관계사 B가 국내지점 C로 인력을 파견하여 자회사 甲에 용역을 제공
- 국내 자회사 甲은 프로젝트 대가의 대부분을 용역을 제공한 국내지점 C에 지급하고, 국내지점 C는 인력파견 대가를 외국 관계사 B에 지급
-국내에서 중요한 인적기능(Significant People Function) 대부분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인에서 인력을 국내에 파견하였고, 외국 모법인 A소유의 무형자산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국내에는 최소한의 이익만을 남기고 대부분의 소득을 국외로 이전 
□ 조치사항
○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소득을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계산하여 법인세 등 ○○억 원을 추징   

[사례 7] 사주는 조세회피처 실체의 다단계 거래구조를 이용하여 미신고 해외현지법인을 운영하다가 법인 주식을 조세회피처 신탁(Trust)을 이용하여 배우자와 자녀에게 편법 증여

□ 인적사항
○ 상  호: 내국법인 甲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 업  종: 제조업
□ 주요 혐의내용

○ 사주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법인을 통해 중국, 네덜란드 등에 법인을 설립하여 수 년 동안 운영하면서도 해외현지법인을 미신고 하였으며,
 - 조세회피처 소재 신탁(Trust)회사에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인 주식을 신탁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신탁의 수익자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사례 8] 중견기업 사주는 중국 법인의 지분 일부를 현지인에게 명의신탁한 후 자녀에게 양도거래를 가장하여 편법증여

□ 인적사항
○ 상  호: 내국법인 甲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 업  종: 제조업
□ 주요 혐의내용

○ 내국법인 甲의 사주는 중국 현지법인 A를 운영하는 내국법인 乙이 부도가 나게 되자 중국법인 A를 저가에 인수한 후 당해 법인의 지분 일부를 중국법인의 직원에게 저가 양도하는 방식으로 명의신탁 하였고,
- 추후에 중국법인의 외형과 순자산이 증가하여 회사가치가 상승하자 자금동원 능력이 없는 사주의 자녀에게 저가에 양도하는 것으로 거래를 위장하여 편법 증여한 혐의

[사례 9]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해외 현지법인에서 발생된 배당가능 소득을 누락・은닉

□ 인적사항
○ 상  호: 내국법인 甲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 업  종: 제조업
□ 주요 혐의내용

○ 내국법인 甲은 중국 제조법인 등으로부터 받을 거액의 배당금을 케이만, BVI 등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수취하여 해외에 은닉하고 신고 누락
○ 또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에서 인위적인 손실거래를 발생시키거나 허위 비용을 계상하는 등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통해 해외자회사의 유보소득에 대한 CFC과세*를 회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란 저세율 국가에 설립된 해외 자회사의 소득을 모회사에 배당하지 않고 유보함으로써 부당하게 국내 조세부담을 감소시키지 못하도록 일정 요건 성립 시 해외자회사 유보소득을 모회사가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

[사례 10] 거래과정에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고 수출액 과소신고 및 법인자금 국외 은닉

□ 인적사항
○ 상  호: 내국법인 甲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 업  종: 제조업
□ 주요 혐의내용

○ 내국법인 甲은 홍콩법인 A와 중계무역을 통해 동남아시아로 제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있으나,
- 홍콩법인 A는 실제 사무실이나 직원이 없으며, 등록 장소가 법인 설립대행사의 소재지와 동일한 전형적인 페이퍼컴퍼니임.
- 홍콩법인 A와 중계무역을 가장하여 실제 수출금액을 실제보다 저가로 신고하고, 중계마진 명목의 차액을 사주 배우자가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해외금융계좌로 은닉한 혐의

[사례 11] 외국법인이 위탁계약, 사업장 분할 등의 방법을 통해 고정사업장 지위를 회피하고 국내원천소득을 국외이전

□ 인적사항
○ 상  호: 국내 자회사 甲 등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 업  종: 기술서비스업
□ 주요 혐의내용

○ 외국 모법인 A는 내국법인 乙과 ‘사업서비스 (장기)엔지니어링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고정사업장 지위를 회피*한 혐의
*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기업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업소득에 대해 과세
- 실제로는 국내 사업현장에서 중요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용역을 외국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자회사 甲이 위탁계약 등을 통해 단순한 용역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위장하였으며,
- (장기)엔지니어링 용역 계약을 분할(contract splitting)하고 외국 모법인의 외국 계열사 B, C 등이 각각 6개월 미만*의 단기간동안에만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통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위장
* 현행법상 통상 6개월을 초과하여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봄.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