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영 성실납세지원국장, “사업자 개인별 안내자료 점검해 성실신고” 당부
 

지난 4월 신설된 인천, 광명, 부천, 김포, 의정부, 등을 관할하는 인천지방국세청 관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126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3만 명보다 13만 명이 증가(11%)한 수치다. 지역별로 인천권(인천, 광명, 부천, 김포) 거주자 81만 명, 경기 북부권 거주자가 45만 명이 포함됐다. 유형별로는 일정 규모 이상(예: 도소매업 3억 원, 음식점 1억5000만 원) 복식부기 의무대상 사업자 21만 명, 소규모 사업자 88만 명, 비사업자가 17만 명을 기록했다.

지방청 신설 후 첫 중요 신고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인천지방국세청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 관련 과세자료를 수집‧정리해 사업자 10만 명에게 안내자료 형태로 제공해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을 빠뜨리거나 필요경비를 과대계상하지 않도록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또 납세자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신고서에 납부세액이 기재된 모두채움신고서를 소규모 사업자 36만 명에게 제공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ARS(1544-9944)를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천국세청은 대한치과협회 인천지부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단체(10여개)를 직접 찾아 해당 업종의 신고소득률, 신고 시 유의사항‧빠뜨리기 쉬운 사항‧잘못 신고한 사례를 안내해 사전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특히 인천소상공인 연합회 등 영세 사업자단체(10여개)에 출장 방문해 ARS 신고방법‧전자신고방법 시연‧모바일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전자신고 할 것을 권장했다.

박해영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신고 도움서비스를 이용해 가정에서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며 “사업자 개인별로 안내된 자료를 꼼꼼히 점검해 성실신고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2018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7월 1일(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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