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제재정연구포럼‧국회입법조사처‧세무학회, 펀드세제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문성훈 교수, “투자자 펀드 환매는 수익증권 양도하고 대가 받는 것, 양도로 봐야”

박훈 교수, “펀드 투자이익 양도소득으로 전환,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지 고려해야”
 

▲ 16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2019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 (좌로부터)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심충진 세무학회장이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문성훈 한림대 교수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펀드세제 개선방안(개인투자자의 소득과세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본격적인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현행법상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는 펀드의 투자이익을 경제적 실질에 맞춰 양도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펀드 환매는 수익증권을 판매회사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것으로 유가증권 주식의 양도와 경제적‧사법적 실질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장변완 국회의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 한국세무학회(회장 심충진)는 16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2019 세법개정의 쟁점과 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 문성훈(한림대학교) 교수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펀드세제 개선방안(개인투자자의 소득과세를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발표에 나섰다. 그는 현행 배당소득 과세로 인해 펀드 환매를 통해 실제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펀드(적격펀드)로 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적격펀드의 결산 및 환매 시 발생하는 투자이익은 최대 2000만 원까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펀드의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해 종합과세될 경우 6%에서 최대 42%까지 7단계 누진세율에 따라 과세된다.

문성훈 교수는 “펀드 투자이익에 대해 양도가 아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형행 제도로 인해 펀드 환매 과정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과세상으로는 이익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상장주식 등 매매, 평가손익 등 일부손익 과세제외 규정으로 인해 펀드의 실제 손익과 과세상 손익이 서로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펀드 내 주식매매 및 평가손실이 5000만 원, 채권매매 및 평가이익이 3000만 원, 이자 및 배당소득이 500만 원일 경우 전체 투자손실은 1500만 원이다. 그러나 펀드 일부손익 과세제외규정으로 주식매매 및 경가이익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매매 및 평가손실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아 3500만 원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18년 국내증시침체로 국내주식형펀드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경우 펀드 환매로 인해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펀드결산에 따른 이익분배로 배당소득이 과세되며 현행 제도에 대한 불만이 확산된 바 있다.

문 교수는 “펀드투자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고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 ‘응능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이는 개인투자자의 펀드투자소득 과세에 대한 불신을 야기해 펀드투자를 기피하거나 기존 펀드 해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문 교수는 “개인투자자가 펀드투자 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펀드의 환매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펀드 환매의 경제적 실질은 양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는 만큼 펀드 투자이익을 경제적 실질에 맞춰 양도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자신탁의 경우 투자자의 펀드 환매는 수익증권을 판매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유가증권의 주식 양도와 경제적 실질뿐만 아니라 사법적 실질도 다르지 않다”며 “펀드의 환매 실질이 양도라고 본다면, 환매에 따른 소득은 배당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펀드의 투자이익을 배당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게 되면, 펀드의 환매 또는 양도에 따른 소득을 경제적 실질에 맞춰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도 이해 가능한 펀드세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펀드의 환매차익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개인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복수펀드에서 이익과 손실이 각각 발생한 경우 손익을 통산해 과세함으로써 ‘총’소득이 아닌 ‘순’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응능과세의 원칙도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세은(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은 문성훈 교수 의견에 힘을 보탰다.

그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현행 제도를 양도소득세제로 전환하는 개편방안은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펀드의 투자수익을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으로 과세함에 따라 복잡하고 비중립적인 과세체계가 유지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센터장은 “펀드의 투자수익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방식 개편이 이뤄지면 펀드과세가 보다 단순해지면서 주식, 채권에 직접투자 할 때와 다른 과세로 인해 발생하던 왜곡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영규(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은 배당소득(14%)과 양도소득(20%) 간 세율 차이로 2000만 원 이하 일반 투자자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행법상 배당소득으로의 과세는 1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된다”며 “대다수를 차지하는 2000만 원 이하 주식투자자의 경우 오히려 세율이 높아져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훈(서울시립대) 교수 역시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주가상승 시 납세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발제자께서 펀드 투자이익을 경제적 실질에 맞춰 배당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의 과세를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으로의 과세가 주가상승 시 납세자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펀드 투자이익의 양도소득으로의 전환이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태(삼정회계법인) 전무 역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는 “투자신탁은 펀드의 환매만이 존재하는 데 자본금 감소로 인한 환매이므로 양도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며 “투자회사의 경우도 제3자로의 양도는 당연히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기는 것이 타당하지만, 투자회사로의 환매는 자본 감소에 의한 의제배당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여 다각적인 시점에서 검토 및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좌로부터)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이성태 삼정회계법인 전무,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본부장이 토론에 참석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 (좌로부터)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 장영규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 문은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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