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30.4%), 도‧소매업(20.3%) 등 비중 전체 50% 이상 차지

“홈택스 전자신고 아직은 어렵다…직접 세무서 찾아 신고해야 ‘안심’”
 

5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는 세무서로서는 1년 중 가장 바쁜 달이다. 일선세무서 종소세 신고창구는 적게는 하루 1000명에서 많게는 3000여명의 납세자들이 찾는다.

지난 14일 영세납세자들이 많은 성남세무서를 신고 현장 역시 많은 납세자들로 북적댔다.

종합소득세는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를 통한 ARS 신고도 가능하지만 세무서를 찾는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전자신고가 어렵다는 이유로 직접 신고를 한다.

일부 세무공무원들은 일본의 경우 우리의 세무사격인 세리사를 통해 신고를 하는데 비해 우리의 경우 납세자가 직접 신고를 할 경우 세무공무원이 관여하게 되어 위헌소지도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세무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들은 본인들이 직접 세무서를 찾는 것은 그만큼 세금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마음을 먹은 납세자들이 대부분이다.

성남세무서(서장 박기현)는 도시의 성장사 만큼이나 우여곡절이 많은 수도권 위성도시로 영세사업자가 특히 많은 곳이다. 성남세무서 관할 납세인원은 총 7만 3092명(수정구 3만 6938명, 중원구 3만 6154명)이다.

성남세무서의 따르면 지난 12일 현재 15.7%, 1만 5000여명이 현장 신고를 했다. 매일 1000여명이 신고를 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성남세무서는 8호선 단대오거리역 6번 출구 바로 앞이어서 납세자들이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함을 갖고 있다. 지하철을 이용해 신고를 하러 왔다는 한 여성납세자는 “지하철이 있어 승용차를 가져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날 신고 현장에는 성남세무서와 성남에 위치한 동서울대학교 세무회계학과와 협약을 맺어 매년 부가세 확정 신고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세무회계학과 학생들 16명이 실비만을 받고 신고도우미로 나서고 있었다.

오후 4시경 신고 대기수가 140명 정도이던 것이 오후 5시가 되자, 44명으로 줄었다. 벽면엔 음성 ARS 신고 요령과 홈택스를 통한 신고 요령 등 팜플릿이 붙어있어 이를 휴대폰으로 찍어가는 납세자도 목격되기도 했다.

납세자는 ID와 비밀번호 확인 후 수입금액, 공제, 연금 등 사업자 조회를 거쳐 오류가 있으면 바로 잡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일부이기는 하나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공단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어 이를 바로 잡는 경우도 있다는 세무서 관계자의 전언이다. 아울러 주택임대 면세사업자의 경우 1월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모르고 있다가 계약서를 갖고 와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한번 신고를 해야 하는데,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보내도 홍보가 잘 되지 않아 신고를 놓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특히, 그동안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았으나 2020년부터 14% 단일세율과 누진과세를 경우에 따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납세 민원이 엄청 늘어나게 된다.

세무서 인근 위례신도시에서 상가 2동을 임대 사업을 한다는 한 부부는, “그동안 세무대리인에게 맡겼는데, 세무대리인이 빠뜨린 부분이 있어 전자신고를 어려워 직접 신고를 하러 왔다”면서 “예전 신고에 비하면 지금은 거저”라고 현장 신고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

또한 신흥동에서 왔다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납세자에게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하지 바쁘신데 나왔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현재 직장에 다니면서 남편 회사의 영업일을 도왔는데, 근로소득이 잡혀 신고를 하러 왔으며, 전산신고는 어려워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전자신고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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