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조사금지 요청한 납세자대리인 “국세청 납보위 결과 뒤집혔다”

대리인, “당시 납보위원 7명 참석”…국세청, “9명 참석한 것 맞다”

국세청, “국민권익 지키기 위한 기구…굳이 시정 안 할 이유 없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세무대리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청원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밝혀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고소인은 오모 세무사, 피고소인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다.

납세자 A씨는 지난해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는 중복 세무조사와 마찬가지인 실지조사를 받게 되자, 국세청에 이를 멈춰달라며 납세자권리보호기구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이를 부결시키며 사건은 시작됐다.

A씨의 세무대리인은 소득세 신고 후 사후검증 절차를 거쳤고 이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함으로 이를 ‘철회해 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6월 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열어 심의했지만 A씨의 안건에 대해 ‘시정불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의 세무대리인은 당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결정을 승복할 수 없으며, 당시 결정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결과와 달리 뒤집혔다는 것.

A씨의 세무대리인은 "당일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본인이 참석해 7명의 위원들 앞에서 직접 의견진술을 했으며 왼편에 3명의 위원이, 오른편에는 4명의 위원이 자리에 앉아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되지만 이날 위원들은 정확히 7명이 참석해 있었다"고 거듭 밝혔다.

A씨의 세무대리인은 이어 “당시 7명의 위원이 참석해 4:3으로 제 의견이 채택되었는데 국세청이 참석하지 않은 2명의 의견을 끼워 넣어 4:5로 부결시켰다”면서 “이는 국세청이 고의적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해 직무를 유기했음은 물론 납세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매우 중대한 범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 대리인의 주장은)사실과 전혀 다르다. 9명이 모두 참석했기 때문에 오해할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심의 결과는 비공개되기 때문에 몇 명이 찬성하고 몇 명이 반대했는지 납세자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초 4:3으로 시정됐다는 주장은 맞지 않을 뿐더러 국세청 납보위의 구성은 9명 중 8명이 납세자보호를 위한 민간위원으로 구성되고 단 1명만이 국세청 국장급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납세자보호를 위한다는 취지와 반대로 굳이 시정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국세청은 A씨 세무대리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기각)시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돼 있는 정보공개청구의 소와 관련 9명 위원이 서명, 날인한 의결서와 참석자 약도를 첨부하면서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A씨의 세무대리인은 "7명이 참석했다는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

A씨의 대리인이 설명하는 당시의 상황이다.

당시 회의에서는 왼편에 앉은 3명 중 가운데 앉은 위원이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했고, 양 옆 2명의 위원은 의견진술 내내 아무런 말이 없었다. 또 오른편에 앉은 4명의 위원 중 한명은 무엇인가 이야기를 건네려다 발언을 양보했으며, 한 명은 자신의 의견에 동조했다.

이같은 기억에 따라 A씨의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측에서 9명 모두 참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날 위원회에는 3건의 심의가 있었고, 회의실 옆 휴게실에서 대기하는 동안 다른 의견진술인들도 함께 있었으므로 그들에게 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는 사실 확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그날 회의장인 서울국세청사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명패를 착용해야 하므로 차단기 옆 안내데스크에 비치된 출입기록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억울한 마음에 A씨는 당시 심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인적사항과 검토의견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으나 이 역시 거부당했고, 중앙행정심판위에서도 기각당하면서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A씨의 사연을 담은 ‘국세청을 고발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은 20일 현재 273명이 참여했다.

A씨의 세무대리인은 이와함께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무고죄로 벌해주셔도 괜찮다. 그렇지 않다면 잘못된 공권력으로부터 무고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호소하면서 지난 4월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남부지검은 이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수사를 지휘한 상황이다.

※ A씨 대리인이 주장하는 당시 납보위 참석도


※ 국세청이 주장하는 당시 납보위 좌석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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