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사 6명 중 2명이 신격호 회장 딸 등 특수관계인…비과세 혜택 자격 안 돼"

▲ 울산지방법원

롯데장학재단이 270억여원에 달하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롯데장학재단이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세무서는 2018년 2월 롯데재단에 2012년 귀속 증여세로 273억원을 부과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을 보면 공익법인 중 '성실공익법인'은 출연받거나 보유한 주식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는 때에 초과 부분을 증여세 과세액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성실공익법인은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공익법인을 말한다. 롯데재단 역시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돼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봤다.

세무서는 그러나 롯데재단 이사 6명 중 재단 출연자인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딸인 신영자 씨, 각각 롯데 계열사 사외이사와 대표이사 출신인 A씨와 B씨 등 3명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해 성실공익법인 자격이 없다고 봤다.

이렇게 되면 공익법인은 출연받거나 보유한 주식이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에 세무서는 재단이 2009년 롯데제과에서 출연받은 주식 가액을 평가, 2012년 귀속 증여세 273억원을 지난해 2월 부과했다.

그러나 재단은 이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사외이사와 대표이사를 재직한 뒤 퇴직한 A씨와 B씨를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로 맞섰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지위에 대한 재단 측의 주장을 절반만 인정했다.

A씨의 경우 재단 이사로 취임할 무렵 상증세법은 사외이사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재단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B씨는 같은 법이 규정하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에 해당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법은 출연자 친족 역시 특수관계로 규정하는데, 신영자 씨가 여기에 해당한다.

결국 전체 6명의 이사 중 B씨와 신씨 등 2명이 특수관계인이므로, 롯데재단은 성실공익법인 지위를 상실했다고 재판부는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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