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2019년 6월 납세자세법교실이 문을 열었다.

20일 국세청(청장 한승희)에 따르면 국세공무원교육원은 납세자의 성실납세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세법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법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모든 납세자는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납세자세법교실 일정은 내달 3일 양도소득세 신고실무에 이어 11일과 12일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1.2) 강좌를, 그리고 14일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21일 소득별 원천징수실무, 28일 가업승계지원 등의 교육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비와 교재비는 무료이며, 구내식당 운영을 하지 않아 외부식당을 이용해야하므로 식대는 교육생이 부담한다. 교육관련 문의는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064-731-3216) 등으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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